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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취득에 대한 연금 보상에 관한 새로운 정책
1.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보상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보상조건을 충족한다.
1. 토지취득 후 가구당 1인당 경작지가 0.3무를 포함하여 0.3무 미만인 경우 2. 토지를 몰수한 16세 이상(16세 포함) 농민 및 학교 3. 바다에서 조난된 학생 및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어부 및 도시 거주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토지수용 가구로 파악된 가구 중 토지수용 농민이 혼인 등의 사유로 전입 또는 전출하지 않거나, 현역 군인이 본국으로 돌아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 현역 은퇴 후.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이나 정부기관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 그리고 기관.
2. 토지수용 농민의 연금보험 지급연령
1. 남성은 45세 미만, 여성은 40세 미만으로 가입일부터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2. 남성은 45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경우 15년 이후 일회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1년마다 체납액이 1,500위안씩 감액될 수 있으며, 누적 감액액은 1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지급기준
토지수용 농민 연금보험 보상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월지급 : 20위안, 40위안, 60위안, 80위안 4급 2. 연간 : 연간 100위안~800위안까지 지급등급에 따라 지급 3. 등급별 지급 : 1인당 4,000위안(취소) , B등급은 1인당 7,000위안, C등급은 1인당 10,000위안, D등급은 1인당 18,000위안, E등급은 1인당 26,000위안입니다.
IV. 토지수용 농민 연금 보험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기준
1. 비례 보조금: 토지가 모두 손실되면 정부가 토지수용자에 대한 최고 지급 수준을 부담합니다. 신농어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체납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부담금 총액의 60%가 상실된 토지와 같을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액의 60%가 됩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손실된 토지의 실제 비율을 곱합니다.
2. 월 보조금: 1인당 월 30~50위안
3. 일회성 보조금: 현재는 퇴직 시 연금 보험료를 1회 추가 지급함 연령에 따라 45,850위안이 필요하며 그 중 정부 보조금이 7,000위안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38,850위안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6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 이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조직해야 한다.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 수용 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제48조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공포하고 토지를 취득한 농촌집체경제단체와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수용된 토지보상금의 수입지출상황을 집합경제조직 구성원에게 공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토지를 수용한 단위의 토지 취득 보상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해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