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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만족자치현 광물자원 보호조례(2021년 개정)

제1조. '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의 규정에 따라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치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는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자치현 행정구역 내에서 광물자원을 탐사, 개발, 가공, 경영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자치현 인민정부 천연자원국은 광물자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치현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개발 및 개혁, 공안, 삼림 및 초원, 생태 환경, 수자원 보존, 비상 관리, 시장 감독 및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광물 자원 보호 및 관리에 협력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 제4조 자치현 광물자원 관리부문은 직책과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하천 수로 외부 사용을 위한 모래, 돌, 점토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고 상급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을 위한 수준의 광물 자원 관리 부서입니다.

자치현 행정구역 내 광물자원을 탐사 및 채굴하기 위해 상급 광물자원국에서 발급한 탐사 및 채굴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치현 광물자원국에 등록해야 건설이 가능합니다. 시작하다.

면허 없이 또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조 철도, 도로, 국도, 지방도, 관광 도로 양쪽의 가시 범위 내 및 중요 환경 보호 통제 구역 내에서 광물 자원의 노천 채광을 수행하고 광물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선광공장을 건설하려면 지정된 규모 이상의 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주요 광산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 탐사권자는 탐사 프로젝트의 설계와 건설을 수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광업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탐사를 대신하여 광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치현 행정구역 내에서 광산 탐사를 통한 광물자원 탐사를 금지한다. 제7조 광업권 보유자는 합리적인 채광 순서, 채광 방법 및 광물 처리 기술을 채택해야 하며 채광 회수율, 채광 희석률 및 광물 가공 회수율은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버리는 일, 쉬운 일을 착취하고 어려운 일을 착취하는 일, 무차별적인 채굴, 광물 자원의 파괴 및 낭비를 금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8조 이용 가능한 산에서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생태 환경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산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나무와 풀을 심어야 합니다.

광물 자원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광산 지질 환경 복원 및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광산 지질 환경 관리 및 복원 기금과 토지 개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9조 승인된 토목 건설 프로젝트, 전체 복원 구역의 생태 복원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복원 프로젝트, 중소량 현장 개조 프로젝트, 건설 범위 내에서 굴착된 모래, 돌, 토양 등 건설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초과분을 외부에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자치현 광물자원국 또는 관련 부서에서 처벌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물자원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자치현 광물자원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000위안을 부과합니다.

(2) 면허 없이 또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 광물 자원을 탐사 또는 개발하여 본 규정 제4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하며, 광물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NT$100,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권자가 탐사사업의 설계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광업활동을 수행하고 탐사대신 광업을 이용하는 경우 광산을 탐사하거나 광물자원을 탐사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생태환경을 훼손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본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물 자원을 파괴 및 낭비하고, 생태 환경을 오염 및 훼손하는 광물 자원 채굴 및 가공 기업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광물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손실된 광물자원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채굴 허가를 취소하며, 광물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에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1조 광물자원 관리 부서 또는 기타 유관 부서의 직원이 본 조례를 시행하는 동안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 직권 남용, 기타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를 범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