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CCB(Lao Shao Le)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나요?
CCB(Lao Shao Le)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나요?
지금 '노후오락'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18년 전 일이었다. 원래 포스터는 누군가가 소송에서 패했다는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패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하면 그 신뢰는 어디쯤 갈 것인가. !
제가 생각하는 예금의 본질은 대출 관계입니다.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을 합의한 후, 만기일에 은행이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기예금의 경우 특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라오샤오러'는 18년 전 예금자와 CCB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대출 계약으로, 그 권리와 의무는 고객이 그 해 CCB에 300위안을 예치하고, CCB는 원리금 10,000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18년 만에 위안화. IOU 또는 계약은 통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걸까요? 포스터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그 이유 등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라오샤오러' 사업을 취급한 예금자들이 많았을 텐데, 글을 올려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저희가 피고로 중국건설은행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법뿐입니다! ! 모든 사람은 법을 믿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