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아동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수능에 가입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수능 가산점 정책에는 열사 자녀, 공희생군인 자녀, 귀교민, 귀교자녀, 대만성 지방적수험생, 변경지역 수험생, 소수민족수험생 등 특수지역이나 집단수험생, 자모직업은퇴병사 등 특수한 상황수험생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