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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의료보장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2021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2021년 1월 15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명령 제735호에 서명하여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 본 규정은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며,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조례'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분야 최초의 행정규정으로, 의료보험기관, 지정 의료기관, 그 직원 등 관련 기관의 의료보장자금 사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의료보안 자금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와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의료보안 분야의 법적 행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의료보안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의료보장기금.

'조례'는 국민건강의 요구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의료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조작하여 의료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자금반환, 의료보험정산정지, 벌금 등을 부과한다.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자격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보험자금을 잘 관리·활용하며 의료안전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처방전, 의료기록, 비용 내역을 필수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RMB 5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의료보장금 사용을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의료 보장 자금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직원

II 금융 계좌, 회계 증서, 처방전, 의료 기록, 치료 및 검사 기록, 지출 내역, 약품 및 의료 소모품 입력 및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른 출국 기록 및 기타 정보

3 규정에 따라 의료 보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보 시스템이 의료 보장 자금 사용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규정에 따라 의료보안 관리 부서에 의료보장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⑤ 규정에 따라 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를 공개합니다.

⑥ 긴급 상황, 구조, 기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의료보장기금 지급 범위를 넘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

⑦ 의료보안 등 행정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경우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허위로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한 경우 이름을 밝히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타인과 결탁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② 의료 문서, 진단서, 회계 증서, 전자 정보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위조, 변경, 은폐, 변조, 파기하는 행위

3 허위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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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의료보장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행위.

과도한 진단 및 치료, 반복적인 약물처방, 병상입원 등은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부패입원, 병상입원

② 진단 및 치료 규정 위반, 과잉 진단 및 치료, 과잉 검사, 처방전 분해, 의약품의 과잉 처방, 의약품의 반복 처방, 기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

3 반복요금, 과다요금, 분해사업비

4 약품, 의료소모품, 진단치료품목, 서비스시설 등을 교환

⑤ 제공 피보험자가 의료보장 혜택을 이용하여 의약품 재판매, 현금, 현물 반환, 기타 불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⑥ 의료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포함 의료보장기금 정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⑦ 기타 의료보장기금에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법적 근거;

'의료보장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의료보장금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보장기금의 사용,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홍보한다. 이 규정은 《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참조하세요.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 기본의료보험(산모보험 포함) 기금, 의료지원 기금 등 의료보장기금의 사용,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의료보장기금의 사용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수준은 경제사회발전수준에 상응해야 하며, 합법성, 안전, 개방성, 개방성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편의를 따라야합니다.

제4조: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정부 감독, 사회적 감독, 업계 자율 및 개인적 신뢰를 결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