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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직원을 위한 연금 보험 수령

더저우시 핑위안현 퇴직자가 사망하면 장례비 1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일회성 연금(구호기금)은 산둥성 직원 평균 급여 10개월치다. 전년도에 평생 부양할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보조금 기준은 360위안입니다.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둥성 노동사회보장부 및 재정부

"기업 직원에 대한 장례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공지"

Lu Lao She [ 2003] 53호.

1. 기업 근로자(퇴직자 포함) 사망 후 직급에 관계없이 장례비 기준을 1인당 1,000위안으로 조정하여 일괄 사용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저축액은 가족에게 전달되며 자금은 원래 채널 지점에 따라 나열됩니다.

2. 강당 대여, 화환, 초상화 확대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이 사망한 직원을 추모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사실에 따라 기업이 상환해야 합니다.

3. 노동보험규정 제13조 다항 및 루게파(1972) 제143호 및 국파(1978)에 따라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매월 퇴직생활수당을 받은 자 No. 104, 또한 본 고시의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의 관련 규정이 본 공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산둥성 노동부, 재정부, 노동조합연맹

"국영기업의 업무 관련 및 비업무 관련 규정 조정에 관하여" 사망한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생활곤란 보조금에 관한 고시"

Lu Laofa [1993] 제343호

1. 직원 사망 후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일회성 연금 또는 구제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전년도 해당 지역 평균 월급 20개월분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2)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 평균 월급을 10개월간 구제비로 지급한다. 그 중 '노동보험규정'에서 규정한 1회성 구제비가 위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 질병 또는 휴업으로 사망한 경우, 혁명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직계가족의 생활곤란지원금 기준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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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군시기, 항일전쟁, 해방전쟁 시기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비농업호적을 통해 직계친족을 부양한 사람은 75위안, 73위안, 1인당 월 70위안, 농업호적 등록자는 1인당 월 60위안, 58위안, 55위안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혁명사업에 참가한 사람의 직계가족에 대한 월부양비는 비농업호적의 경우 1인당 65위안이며, 농업등록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50위안입니다.

3.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생활곤란지원금을 받는 부양가족의 경우, 혼자인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월 10위안을 추가로 지급한다. .

4. 상기 비용이 사회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계획기금에서 지출됩니다. 관리비.

5. 이 고시는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노동 보험 규정"을 시행하는 비국영 기업은 본 고시의 조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산둥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노동조합연맹

"기업 직원 사망 후 직계가족 지원을 위한 어려움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공지" 질병 또는 업무 외 사망"

Lu Renshe Banfa [2012] No. 74

1. 기업 직원(퇴직자 포함)이 질병 또는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 직계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보조금 기준을 기업 소재지에 따라 460위안, 410위안, 360위안의 세 가지 범주로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첨부하세요).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가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20% 인상한다.

(2) 직원의 유족이 혼자인 경우,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10% 인상합니다.

(3) (1)과 (2)가 모두 존재할 경우, 보조금 기준은 상기 보조금 기준을 기준으로 30% 인상된다.

2. 직계 가족에 대한 직원 지원 여부는 현행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유족 생활곤란 보조금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기본 연금 보험의 사회적 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정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사회적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래 채널에서 지급됩니다.

4. 본 공지는 모든 유형의 기업과 그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5. 본 공지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다음 혜택 조정 시까지 유효합니다. 이러한 혜택 조정 날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과거 관련 규정과 본 고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고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역

표준

지난시: 리샤구, 스중구, 화이인구, 텐차오구, 리청구

칭다오시: 스난구, 스베이구, 쓰팡구, 리창구, 노산구, 황다오구, 청양구

쯔보시: 장뎬구, 쯔촨구, 린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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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구) ) 둥잉시 관할

연태시: 지푸구, 라이산구, 푸산구, 라이저우구, 룽커우시, 조위안시, 펑라이시

시(구) 웨이하이시 관할

460

지난시: 창칭구, 장추구, 핑인현, 지양현, 상허현

칭다오시: 지모시 자오저우시 시, 핑두시, 자오난시, 라이시시

쯔보시: 환타이현 저우춘구 보산구

짜오좡 시: 텅저우시 스중구

옌타이시: 무핑구, 라이양시, 치샤시, 하이양시, 창다오현

웨이팡시: 현(시, 구) )

지닝시: 스중구, 런청구, 웨이산현 취푸시 저우청시 옌저우구

타이안시: 페이청시 신타이시 타이산구

일조시 관할 현(구)

라이우시 관할 구역

린이시: 란산구, 뤄좡구, 허둥구

빈저우시: 보산현 빈청구, 저우핑현

410

Zibo 시: Yiyuan 현, Gaoqing 현

Zaozhuang 시: Xuecheng 구, Yicheng 구, Taierzhuang 구, Shanting 구

Jining 시: Yutai 현, Jinxiang 현, Jiaxiang 현, Wenshang 현, Sishui 현, Liangshan 현

Tai'an 시: Dai Yue 구, Ningyang 현, Dongping 현

Linyi 시: Yinan 현 , 탄청현, 이수이현, 창산현, 페이현, 핑이현, 준안현, 멍인현, 린수현

더저우시 관할 현(시, 구)

요청시 관할 현(시, 구)

빈저우시: 잔화 현, 논디 현, 양신 현, 후이민 현

관할 현(시, 구) of Heze City

360

확장 독서: 보험 구입 방법,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단계별로 가르쳐 보험의 "함정"을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