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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교육 기금

'이혼합의서'에서는 자녀 교육비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다.

부부는 이혼했지만 아이들은 순수하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미성년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을 특별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족은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부부의 이혼이 미성년자의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혼법' 제37조에서는 “이혼 후 일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 금액, 기간은 쌍방이 합의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에서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결혼법 제37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이혼합의서에는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측이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하며, 아동은 “필요한 경우 합의나 판결에서 원래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직접 부양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이혼합의서'에 명시되어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당사자는 혼인법, 민사소송법, 미성년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관련 조항

제6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자, 기타 법률, 법규는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재산의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