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국가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나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나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규정도 없고 국가 의무도 아니지만, 국민 생활을 고려해 재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577호

'자연재해 구호에 관한 규정'이 117번째로 공포되었다. 2010년 6월 30일 국무원에서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바오 총리?

2010년 7월 8일

자연재해 구호 규정

1장 일반 조항

p>

제1조 자연재해 구호활동을 표준화하고 재해피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연재해 구호 활동은 사람 중심, 정부 주도, 계층적 관리, 사회적 공조, 재해 피해자 자구의 원칙을 따른다.

제3조: 자연재해 구호 활동은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 영도 책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재해경감위원회는 전국적인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조직·지도하며, 주요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의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담당하며 국가재난경감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가적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전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및 긴급 종합 조정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의 자연 재해 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에서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연 재해 구호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및 물질적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이를 통합해야 한다. 인민정부가 편성한 자연재해 구호 자금과 자연재해 구호 사업 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5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적십자, 자선단체, 공공재단 등 사회단체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자연재해 구호 기부, 자원 봉사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합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재해 예방 및 감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공민의 인식과 자신 및 상호 구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촌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 기관은 지방 인민정부의 요구와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재난 예방 및 감소 긴급 상황에 대한 홍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식.

제7조: 자연재해 구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받는다.

제2장 구조 준비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긴급 대응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본 행정 구역의 계획 및 자연재해 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연재해 구호 비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연재해 구호 긴급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자연재해 구호 긴급 조직 지휘 체계 및 책임

(2) 자연재해 구조 비상팀,

(3) 자연재해 구호 긴급 자금, 자재 및 장비,

(4) 자연재해 조기 경고 및 예측, 재해 보고 및 처리 정보

(5) 자연재해 구호에 대한 긴급 대응 수준 및 해당 조치

(6) 재해 후 긴급 구호 및 주거용 주택 복원 및 재건축을 위한 조치.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비상지휘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자연재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교통, 통신 및 기타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국무원 민정부문이 국무원 재정부문, 발전개혁부문과 함께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제도를 제정한다. 재난구호물자비축계획과 도서관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조직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구와 현급 인민정부로 구분된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성, 주민 인구의 수와 분포 등에 따라 ., 합리적인 배치와 적절한 규모의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량을 설정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공원, 광장,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인구와 분포에 기초하여 긴급 대피소를 설립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표지판을 설치하세요.

자연재해 조기경보 대응 또는 긴급 대응이 개시되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자연재해 종합 긴급 조정 기관에 연락하세요. 인민정부는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광판,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긴급 대피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도착 경로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요원의 팀 구성과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 및 기구는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시간제 또는 시간제 자연재해 정보 담당관.

제3장 긴급 구호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종합긴급조정기관은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조기경보 대응을 개시해야 한다. 자연재해 조기 경보 예측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합니다.

(1) 자연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에게 경고를 발령하고 위험 회피 지식과 기술을 홍보하며 대중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킵니다. 자가 구조 및 상호 구조에 대비합니다.

(2) 비상 대피소를 열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람과 재산을 대피 및 이송하며, 긴급 상황 시 조직적인 대피 이송을 시행합니다.

(3)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람과 재산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 공동체, 공공장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4) 민사 및 기타 부서에 기본적인 생활 준비를 지시합니다. 보조.

제14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자연재해 구호 긴급계획을 발동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호 긴급 종합 조정 기관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즉시 취해야 합니다.

(1) 정부 대응 조치와 공공 예방 조치를 사회에 즉시 발표합니다.

( 2) 재난 피해자의 긴급 이송 및 재정착;

(3)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긴급 자금 및 자재를 긴급하게 할당 및 수송하고, 식량, 식수, 의복, 난방, 임시 대피소 등 긴급 구호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전염병 예방, 피해자의 기본 생활 보장,

(4) 피해자 위로 및 사후 처리,

(5) 피해자 정리 자체 구조 및 상호 구조를 수행합니다.

(6) 재해 상황 동향과 재해 지역의 요구 사항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연 재해 구호 조치를 취합니다.

(7 ) 자연재해 구호 기부 활동을 조직합니다.

긴급 구호물자를 위해 모든 교통 당국은 우선 수송을 조직해야 합니다.

제15조 자연재해 구호 및 긴급 대응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및 긴급 종합 조정 기관은 긴급하게 자재, 장비를 징발할 수 있다. , 본 행정 구역 및 현장 내 운송 도구는 자연 재해 구호 및 긴급 대응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반환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즉시 동급 인민정부와 민사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한 단계 높은 인민정부 사무국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심각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비상계획 등 필요한 경우 국무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 재해상황이 안정되기 전에 재해피해지역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 재산 손실 및 자연재해 구호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매일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재난 상황이 안정되면 재해 피해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종합긴급조정기관이 자연재해 상황을 평가, 검증, 공표한다. 재난 손실.

제4장 재해 후 구호

제18조 재해피해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현장 정착과 이주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재난 피해자들에게 임시적 재정착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 재정착, 정부 재정착 및 자가 재정착 방법.

현지 정착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과 생활의 재개가 편리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2차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피하고 경작지를 전혀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점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재해 피해 지역의 인민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제19조: 재해 피해지역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제거된 후 주민주택의 복구 및 재건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획과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주민용 주택 복원 및 재건축은 지역 여건에 맞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주택 건설의 질이 재해 예방 및 감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 지역 인민정부의 민정 및 기타 부서는 승인된 주민 주택 복구 및 재건축 보조금 수혜자, 주택 및 도농 개발 및 건설 사업에 보조금과 자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부서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주민주택 복구 및 재건축 보조금 대상은 재해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마을 주민 단체 또는 주민 단체가 지명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의 민주적 심의를 거쳐 구출조건이 충족되면 자연마을이나 공동체 내에 공표하고, 주민위원회나 주민의 민주적 심의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한다. '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는 평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의 검토를 거쳐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21조: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올해 겨울과 이듬해 봄에 재해 피해 지역 인민 정부는 재해 피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분.

재난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2019년 겨울 행정구역 재해피해민의 기초생활곤란과 수요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평가한다. 매년 10월말 이전에 금년과 다음해 봄에 구조 대상을 확인하고 작업 대장을 작성하며 구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를 조직한다. 다음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신고하여 접수하십시오.

제5장 구호 자금 및 물자 관리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처와 민정부처는 구호자금 및 물자의 배분, 관리 및 관리를 책임진다. 자연재해 구호 자금 사용을 감독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물자를 배정, 배포,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23조: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준비, 재해 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물품, 프로젝트 및 서비스 조달은 정부 조달 및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긴급 구조, 긴급 재배치, 자연 재해 긴급 구호, 재해 후 복구 및 재건에 대한 임시 지원을 포함하는 긴급 조달 활동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24조: 자연재해 구호 자금과 물자는 오로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무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정 기부금 및 물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부자로부터 특정 의도 없이 정부 부서가 받은 자금 및 자료는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민정 부서의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을 통해 사회 조직이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및 재료를 자연 재해 구호에 사용합니다. 지정된 의도는 사회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제25조 자연재해 구호 자금과 자재는 재해 피해자의 긴급 이주 및 재정착, 기초 생활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시설과 복원 및 재정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택 재건축 비용에는 자연재해 구호물자 조달, 보관, 운송, 재해 피해자 가족을 위한 위로 등이 포함됩니다.

제26조 재해피해지역 인민정부의 민정, 재정, 기타 부서와 관련 사회단체는 신문, 라디오를 통해 받은 자연재해 구호 자금, 자료,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 텔레비전 및 인터넷. 사물의 출처, 수량 및 사용.

재해 피해 지역의 마을 위원회와 주민 위원회는 지원 대상자와 구호 자금 및 물자의 규모와 사용 내역을 발표해야 합니다.

제27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자금 및 기부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적시에 불만 사항 및 보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제2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감독기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자금과 기부 자금 및 자료의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사무, 재정, 기타 부서 및 관련 사회단체는 협력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29조 행정 기관의 직원이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임면 권한 또는 감독관은 당국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1) 보고 지연, 허위 보고 또는 자연 은폐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 손실

(2)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정착을 즉각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거나 복구 및 재건을 조직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인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자연재해 구호 자금 및 자료나 기부된 자금 및 자료를 보류, 유용 또는 개인적으로 나누는 행위,

(4) 수용된 재산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규정에 따른 행위,

(5)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기타 부정 행위.

제30조: 허위 보고, 은폐, 위조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자연재해 구호 자금이나 금품 기부금을 사취하는 자는 1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명령을 받는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과 물품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현 차원에서 규정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1조: 자연재해 구호 자금, 기부 자금, 물품을 강탈하거나 군중을 모아서 강탈하는 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자연재해 구조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여 치안 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진행합니다.

제7장 보충 규정

제33조 사고, 재해, 공중 위생 사고, 사회 보장 사고 및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가 이상 인민 정부의 민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급은 부처에서 생활지원을 실시할 때 본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제34조: 법률, 행정법규에 재난방지, 재난구조, 재난구조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