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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가정 교육 진흥 조례 219 전체 텍스트

충칭시 가정교육 촉진조례

(5 월 27 일 충칭시 제 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채택) < P >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가정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가정의 행복을 증진한다. < P > 제 2 조 본 행정 구역 내 가정교육의 실시, 지도 및 서비스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 P >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가정교육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영향을 가리킨다. < P > 제 4 조 가정교육은 가족 책임, 학교지도, 사회참여, 정부 추진의 원칙을 따른다. < P > 제 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법에 따라 가정교육 의무를 진다. < P > 제 6 조 가정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 사회 및 각 가정의 * * * 공동 책임이다. < P >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회조직, 마을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개인은 가정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P >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사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가정교육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8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가정교육의사조정기구로, 관련 부처가 가정교육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연합회 (이하 여성연합) 는 가정교육의사조정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P > 시, 구현 (자치현) 부인연합과 교육행정부가 가정 교육 업무를 지도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 P > 민정, 위생 및 계획생, 공안 등 부서, 차세대 근무조직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정교육 관련 업무를 잘 한다. < P > 제 9 조 매년 5 월 셋째 주 월요일은 본 시의 가정교육의 날이다. < P > 제 2 장 가족 시행 < P > 제 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사회공덕, 가정미덕, 생활기술, 행동습관과 심신건강교육,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교육을 실시해 미성년자의 전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P >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올바른 가정교육 관념을 세우고, 과학적인 가정교육 방법을 익히고, 가정교육 능력을 높여야 한다. < P >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품행, 교육 및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P > 가족 구성원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육성하고, 좋은 가풍을 계승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정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P > 제 13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 * * * 와 함께 생활하고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P > (1) 후견인 능력을 가진 다른 성인이나 기관에 미성년 자녀 교육을 의뢰해야 합니다. < P > (2) 미성년자 자녀 및 기타 보호자 및 학교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미성년 자녀의 생활, 학습 및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재회한다.

(c)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 P >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해당 국가기관, 사회조직, 마을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가정교육지도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의 가정교육지도를 받고 학교의 학부모위원회, 학부모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가정교육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 P >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자발적으로 학교와 미성년자 자녀의 학습, 생활상황을 소통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미성년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 P > 제 16 조 미성년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쌍방은 계속 * *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할 때, 다른 쪽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 P > 양부모, 의붓자녀와 양육교육 관계를 맺은 의붓부모는 미성년 자녀, 의붓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제 17 조 미성년 자녀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교육을 받아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 가정교육지도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P > 제 1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는 학교,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있는 단위, 마을 민위원회, 여성연합, 민정부부, 미성년자 보호조직에 반영, 불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조직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 < P > (2) 폭력, 모욕 등을 통해 가정교육을 실시한다. < P > (3) 부모의 사망, 실종, 중병, 심각한 장애, 또는 부모 쌍방이 복역, 강제 금독 및 기타 상황으로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P > 기타 기관과 개인은 전항에 열거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교육이 자신의 심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여 관련 기관과 조직에 반영할 수 있다. < P > 제 3 장 학교지도 < P > 제 19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건전한 가정교육업무제도를 세우고 가정교육업무를 학교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2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가정교육을 교직원 업무훈련 내용에 포함시켜 가정교육팀을 만들어야 한다. < P > 제 21 조 교사 연수 훈련 기관은 가정 교육 과정을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사범대학과 기타 조건적인 고등학교, 연구기관이 가정교육과나 과정을 설치해 가정교육연구를 하도록 독려한다. < P > 제 22 조 초중고교,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가정교육지도와 교류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P >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학부모위원회, 학부모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에게 가정교육 상담과 과외를 제공해야 한다. < P >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학교는 매 학기마다 두 번 이상 가정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유치원의 학부모 학교는 매 학기마다 세 번 이상 가정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 P > 제 2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요구에 따라 학교 가정교육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제때에 연락하고 소통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는 학교에서 징계, 위법 또는 기타 불량이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는 제때에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통보한 후에도 여전히 가정교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해당 기관이나 마을 민위원회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 P >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는 제때에 가정교육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4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사범대학은 현지 가정교육지도기관이 가정교육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 P > 제 4 장 사회참여 < P > 제 25 조 결혼 이혼 등록 시 혼인 등록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가정교육 홍보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26 조 부녀보건원 등 의료 서비스 기관은 가정교육 홍보지도를 조직해야 한다. < P > 의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가 임산부학교, 신생아부모학교를 설립하고 공익성 조기 가정교육지도를 실시할 것을 독려한다. < P > 제 27 조 후견인 책임을 이행하는 위탁, 보조기구 또는 가정은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아동사회복지기관은 고아를 위양하는 가정에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가 유랑하여 구걸하거나 가출한 경우,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관은 미성년자를 임시로 보살피고, 미성년자에게 심리상담, 정서적 위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관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하고 가정교육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후견평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28 조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이 가족교육을 단위문화건설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고, 가정교육 상황을 문명노동자, 문명가정, 문명단위를 선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직원들에게 가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독려한다. < P > 학부모, 기타 보호자는 학교 가정 교육 활동에 참가하며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 P > 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직원들에게 공익성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 P > 제 29 조 여성과 어린이에게 공개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조직은 공익성 가정 교육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3 조 경영가정교육서비스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가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상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P > 제 31 조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단체가 가정교육 자원봉사를 하도록 독려한다. < P > 제 32 조는 법에 따라 가정교육재단 또는 가정교육기금 설립을 장려하고 가정교육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 P > 는 단체, 개인이 가정교육재단, 가정교육기금, 가정교육사회단체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기부자의 기부 지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한다. < P > 제 5 장 보장 인센티브 < P > 제 33 조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공공 * * * 서비스에 포함시켜 도시와 농촌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P > 제 34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미성년자와 그 가정에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하고, 고아장애, 체류, 유동, 유기폐기, 방랑, 홀어버이 또는 부모에게 복역, 강제 금독 등 미성년자 가정과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 가정에 가정교육 구조와 지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P > 제 35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훈련 제도를 세우고 가정교육 인재 훈련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가정교육 교육 교재 편성, 가정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조직해야 한다. < P > 시 인민 정부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단계, 심신 발전법과 특징, 생활환경 등에 따라 가정교육의 중점 내용을 각각 정하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지도해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 제 36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부는 사회조직으로부터 가정교육공 * * *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가정교육공 * * * 서비스를 구매하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사회업무서비스기관과 자원봉사조직을 인수주체로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P > 제 37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각종 매체와 선전 수단을 활용해 가정교육 지식을 보급하고 가정교육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P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특집 프로그램, 특집 기사, 칼럼, 공익광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정교육 지식을 보급하고 반복,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 P > 제 38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성노동자 미성년 자녀 입학, 학생 모집, 주택 등 정책조치를 보완해 미성년 자녀가 부모 근무지에서 근근래에 입학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제 39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정교육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가정교육업무를 교육감독사항에 포함시키고, 가정교육업무감사평가제도를 세우고, 가정교육업무에 두드러진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 P > 제 4 조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가정교육을 지역사회교육업무체계에 포함시켜 매년 네 차례 가정교육지도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P > 마을 (주민) 민위원회는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를 도와 가정교육을 추진하고 가정교육 지원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 P > 제 6 장 법적 책임 < P > 제 4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조직은 법에 따라 권고하거나, 교육을 비판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줄거리에 따라 법에 따라 훈계, 경고 또는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인원이나 관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 P > 제 42 조 가정교육서비스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거나 교육활동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43 조 가정교육지도,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 기관 및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합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1) 가정교육 업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정교육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 P > (2) 가정 교육 경비를 가로채거나, 밀거나, 유용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 P > (3) 직무실직으로 가정교육 경비를 사취한 사람 < P > (4) 미성년자는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도움을 청하고, 관련 기관이나 조직은 직권을 행사하거나 서로 미루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 P > (5)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편애 사기 행위. < P > 제 7 장 부칙 < P > 제 44 조 본 조례는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