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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 물가조정기금 관련 문서

일명 가격조정기금은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물품 취급, 수급 균형,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자금이다. 1988년 국무원은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주요 비주식식품 소매가격 변동 시험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전국 도시에 비주식식품 가격조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명시했다. 물가법 제27조는 “정부는 물가를 규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상품비축제도를 구축하고 가격조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가격조정기금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조정펀드의 설정 범위입니다. 가격조정기금은 시장가격 변동이 쉽고 국민경제와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러한 상품에는 주로 곡물, 면화, 기름, 고기, 계란, 야채, 설탕 및 기타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가격조정기금은 주로 비주식가격조정기금과 곡물위험조정기금을 포함한다.

2. 가격 조정 자금 조달. 여러 곳의 경험으로 볼 때, 가격 조정 자금의 주요 출처에는 사회에서 수집하는 곡물, 야채, 돼지고기 등 주식 및 비주식 식품에 대한 정부 재정의 원래 가격 보조금 또는 예산 할당이 포함됩니다. 주로 호텔 산업, 관광 산업, 건설 산업, 요식업, 서비스 산업, 산업 및 상업, 운송 산업을 포함하는 컬렉션입니다.

3. 가격 조정 자금의 사용. 첫 번째는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상품의 생산 기지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생산자를 위한 획득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적 가격차이 보조금이다. 유통기업은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정부의 가격정책을 시행하여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고, 영업비용에 정상이익을 더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정책손실을 발생시킨다. 손실 중 이 부분은 정부가 가격조정자금을 이용해 충당한다. 세 번째는 시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조정에 유리한 특정 상품에 대한 도매 시장 및 직판 시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 조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조정기금의 설치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국민 생필품 가격의 안정 유지, 시장 물가의 급격한 변동 방지, 사회 안정 유지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해왔다.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조정기금 제도는 개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탐색적 단계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실무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주요과제는 첫째,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가격조정자금의 징수범위와 징수채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곡물 및 비주식식품 가격조정기금 제도를 공고히 개선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특별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석유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자원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조정 자금의 사용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 및 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격조정기금을 합법화하고 그 현황과 역할, 자금출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가격조정기금의 모든 업무를 제도화, 표준화해야 한다.

가격조정기금은 국가가 정한 승인절차에 따라 조성되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조성할 수 있다.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격조정기금의 역할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가격조정기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리조치를 공포하기 전에 가격조정자금을 각처에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가격조정자금을 규제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청산하고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