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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구호에 관한 규정' 시행을 위한 후난성의 조치

제1조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표준화하고, 자연재해 구호능력을 향상시키며, 재해피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자연재해 구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국무원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과 본 지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호 준비, 긴급 구호, 재해 후 구호, 구호 자금 및 물자 관리 등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언급하는 자연재해는 주로 홍수, 가뭄, 강풍, 우박, 천둥번개, 저온, 결빙, 눈보라, 태풍, 산 붕괴, 산사태, 산사태, 지진, 숲과 초원의 화재.

이 조치에서 말하는 '자연재해 구호'란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에 따라 필요한 기본생활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 요구. 제3조 자연재해 구호사업은 각급 인민정부가 주도하고 행정지도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및 긴급 종합 조정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의 자연 재해 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기타 관련 부서의 자연재해 구호사업을 책임진다. 현급에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자연재해 구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을 결정하고 자연재해 정보 보고, 조기 처리, 긴급 자가 구조 조직 및 재해 후 구호 활동을 담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행정 구역.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사회 동원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대중의 재해 감소 및 구호 책임 인식을 제고하며 재해 후 재해 구호에 사회 세력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복구 및 재건, 재난 구호 기부, 자원 봉사 및 기타 활동을 질서있게 진행합니다.

마을(주민)위원회와 적십자, 자선단체, 공공재단, 자선단체 등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제5조 시장 리더십과 정책 지도 원칙에 따라 재해 보험, 농촌 주택 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관련 성 규정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 법인, 기타 단체가 자연재해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며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 인민정부, 가도사무소는 자연재해 구호 비상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마을(주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상응하는 비상계획이나 자연재해 구호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마을(주민) 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목표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예방구조대 건설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관과 전문구조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촌(주민)위원회, 기업,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정보 담당관을 설치하여 자연재해 구호 담당 부서와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실이 재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측정보, 재난정보의 전송, 수집 및 보고, 자연재해 구호 및 재난 예방 및 감소 지식 홍보에 참여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업무 주관부서는 구조 관리자, 재난 정보 요원, 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구호 업무 훈련을 조직하여 재난 예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감소 및 긴급 구조 기능.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구호 긴급지휘를 위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재난정보 관리, 구호물자 관리, 구조지휘 및 파견, 재난평가 및 해제 등을 위한 통일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 작업에 필요한 작업 보호, 통신, 교통, 재해 정보 수집 및 기타 재해 구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성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호사업 주관 부서는 동급 재정, 개발, 개혁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 건설 계획에 따라 성 계획을 수립한다. 합리적인 배치, 적절한 규모, 계층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물 건설을 계획합니다.

구(區)시, 자치주 인민정부와 자연재해 다발지역 및 다발지역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특성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구호 물자를 마련해야 한다. , 상주인구 수 및 분포 등 예비.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교통이 불편한 향촌에는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지점을 설치해야 한다. 제10조 성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호 업무 주관부서는 각급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 창고의 유형, 수량, 업데이트 주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구획된 시, 자치주, 현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호 부서는 자연재해 구호 물자의 조달, 저장, 할당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구호물자를 구매하려면 법에 따라 정부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쇼핑몰, 슈퍼마켓 등 재난구호물자 생산업체와 공급업체 목록을 사전에 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적시에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배분할 수 있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긴급 대피소 건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수, 전력 공급, 소방, 위생 및 전염병 예방 등 필요한 긴급 대피소 생활 서비스 시설을 완비하고 통일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표준화된 비상 대피소 표지판, 유지 관리 단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비상 대피소의 이름, 구체적인 주소 및 접근 경로를 대중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