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카라마이 시의 사회보장 업무상 재해 근로자 수는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카라마이 시의 사회보장 업무상 재해 근로자 수는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2장 업무상 재해 판정 제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1)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마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3) 근무 중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고통받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한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6)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제26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 다음 규정에 따라 혜택을 누린다.

(1) 일회성 장애 혜택. 보상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직원의 개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급 장애는 24개월 개인 급여, 2급 장애는 22개월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0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 4급 장애는 18개월 개인 급여, 5급 장애는 16개월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4개월 개인 급여, 7급 장애는 12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개인급여 : 장해8급은 개인급여 10개월분, 장해9급은 개인급여 8개월분, 장해10급은 개인급여 6개월분입니다.

(2) 장애 수당.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로 인해 1급~4급으로 확인되면 생산과 업무를 중단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장애퇴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업무상 재해보험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장애 수당 기준은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80%입니다. 급여의 75%가 장애등급입니다.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해수당은 기초연금보험 조정방식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직원이 원래 회사와의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둘 경우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를 따릅니다. 제27조 교차 조정 지역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 1~4급 근로자가 노동 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요청하고 일회성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사회 단체와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의 보험 기관과 사회 보험 기관은 제26조의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계산 및 발행하고, 일회성 장애 수당과 일회성 장애 수당을 계산 및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를 종료합니다. (1) 장애 수당. 본 규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장애 수당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은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료 보조금은 개인 급여를 기준으로 15개월, 2급 장애에 대한 지급은 14개월, 3급 장애에 대한 지급은 13개월, 3급 장애에 대한 지급이 예상됩니다. 4개의 장애는 12개월입니다.

간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간호비는 본 규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10년간 일괄 지급한다.

제28조 장애 1급~4급 직원의 등록된 영주권이 해당 단위의 소재지에서 출신지로 이전하는 경우, 장애 수당은 지역사회조정관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보험 대리점을 방문하세요. 사용자는 전년도 조정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6개월간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여비와 보트비, 호텔비, 수하물 취급비, 식비 등은 출장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변제한다.

제29조: 사용자는 5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지만, 능력 내에서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5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 직원은 부상당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고용주가 장애 직원을 위해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경우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7급에서 10급까지의 경우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로자 자신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과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

(1)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개인급여 기준으로 산정 : 5급은 50개월, 6급은 40개월, 7급은 25개월, 8급은 15개월, 9급은 8개월 레벨 10의 경우 월, 4개월이 발행됩니다.

(2)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개인급여 기준 : 5급은 10개월, 6급은 8개월, 7급은 6개월, 8급은 4개월, 9급은 2개월, 10급은 2개월씩 지급됩니다.

제30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1) 장례보조금은 전년도 공동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2) 부양친족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친족에게 지급한다. 주된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 기준은 전년도 통합 지역 근로자의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평균 월급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1~4급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보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은 (1)호 및 (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단락 1. 부양친족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마이너스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제31조 직원이 출장 중 사고에 연루되거나 구조 및 재해 구호 작업 중 실종된 경우, 고용주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상 사망으로 처리해 일회성 사망보험금의 50%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부양가족 연금도 지급한다.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인민법원이 사망선고를 하면 남은 혜택이 지급된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부양친족연금과 일회성 사망보험금을 환급한다.

제32조 정기적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부양친족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고용주 또는 거주지 호구관리부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발급받은 생존증명서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33조 업무상 상해를 입은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상실; 노동능력평가를 거부하는 행위, (3)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4) 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제34조: 고용주가 분할, 합병 또는 이전된 경우, 원래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계 단위는 원래 고용주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승계 단위는 지역 사회 보험 사무소에 가서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변경 등록을 처리합니다.

기업이 파산,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종료되고 자산이 청산 및 자본화되거나 부동산이 경매 또는 매각되는 경우,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청산 시 급여순으로 우선 배정되며, 연체금은 산재보험료와 이자, 연체료를 지급합니다.

제35조 사용자가 도급업무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급인이 사용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자격이 있는 도급인은 업무상 상해보험 책임을 진다.

불법 도급된 건설공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금은 하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 책임을 인수한 후 계약 당사자.

파견 중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래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래 고용주와 파견된 회사는 보상 방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제36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구성:

(1) 사용자가 지불한 업무상 상해 보험료

(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예금 이자,

(3) 연체 수수료 및 벌금,

(4) 지방 재정 보조금,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소득.

제37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지출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합니다.

조정 지역 사회 보험 기관은 고용주의 업무상 부상 발생률 및 기타 조건을 기준으로 매년 산업 차등 요율과 산업 내 요율 수준에 따라 단위 지불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태.

제38조: 업무상 상해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제39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현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업무상상해보험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에서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총액의 15%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그 중 10%를 적립한다. 시급 예비기금과 5%는 성급 예비기금으로 이체된다.

예비금은 중대재해, 장애인 정착, 자금 부족 시 조정 등에 사용된다.

시정부 예비금이 지급에 부족할 경우 성급 예비금을 조정하고 시 인민정부가 선지급해야 합니다.

제40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은 특별재정계정에 예치하고 같은 기간 도시농촌주민저축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적립하며, 발생한 이자는 전액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제41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 지출 항목에 사용됩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비용,

(3) 업무 관련 부상 인증 수수료 및 업무 능력 평가 수수료,

(4) 업무 관련 부상 예방 비용.

전항 제2항은 해당 연도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연도의 실제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사회 보험 기관은 매년 9월에 다음 해의 지출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노동 사회 보장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급 재정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다음 해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지출예산에 편입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해 지출이 편성됩니다.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1), (2), (3)항에 규정된 적립금을 전액 보유하되, 규정된 업무상 상해 예방 수수료는 해당 연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실제 징수 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인출된 수수료는 사회보험청이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와 함께 매년 9월에 다음 연도 지출 계획을 위해 제안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노동사회보장 행정부서와 산업안전보건국 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다음 해에 지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기록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공간의 신축 또는 개조, 상여금 지급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장 관리 및 감독 제42조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료 징수, 납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지급에 대한 행정감독을 실시한다.

재정 부서와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각급 사회보험기관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43조 노동조합 조직은 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제44조 직원은 회사의 업무상 상해 보험 가입 및 지불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및 사망,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45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소속 단위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및 업무상 상해 보험금 지급에 관해 지방 세무 당국 및 사회 보험 기관에 문의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무당국과 사회보험기관은 상응하는 컨설팅과 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장 분쟁 처리 제46조 산업재해자 또는 그 친족이 업무상 상해보험 문제로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산재근로자, 그 친족 또는 사용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장애등급 및 근로능력평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심사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험평가 결론.

도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다.

제4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1) )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한 직원, 그의 직계 가족 또는 직원의 고용주가 업무상 부상 판정 결론에 불만이 있는 경우

(2) 고용주가 사회 보험 기관이 결정한 단위 지불 요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 또는 보조 장치 조제 기관이 사회 보험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 또는 직계 가족 사회 보험 기관이 승인한 업무 관련 부상 보험 혜택에 이의가 있습니다. 제8장 법적 책임 제49조 사용자가 연체된 산재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승인 없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 지방 세무당국은 다음 날부터 하루 2,000분의 1의 추가 연체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징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불 연체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제50조 사용자가 임금 총액이나 근로자 수를 은폐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 또는 지방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소신고된 임금액의 1배이지만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친족이 산업상해보험금을 속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구 조제기관이 산업상해보험금 지출을 속인 경우,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 반환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사기 금액의 두 배 이상인 3개월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51조 사용자가 본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위안 및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제52조: 인민정부, 행정부문, 사회보험기관 및 그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상급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횡령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 책임자 및 책임자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료, 이자 또는 연체료를 무단으로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2) 업무상 상해를 모두 예치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위한 특별 계정에 보험료 및 이자 또는 연체금을 입금합니다. (3)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을 유용하지 않습니다. (4) 다양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급여 기준을 결정하지 않거나 징수합니다. (5)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적립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제53조 노동사회보장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가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하거나 업무상 재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2)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아 관련 증거가 손실된 경우 (3)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인수한 경우.

제54조: 노동능력평가에 종사하는 조직,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허위 진단서를 제공한 경우 (3)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수락합니다.

제55조 사용자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사용자는 본 규정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 제9장 보충 규정 제56조 광저우에 주둔하는 중앙, 성, 군 부대의 업무상 상해 보험은 기타 시, 현에 주둔하는 부대의 경우 성 노동사회보장국이 직접 관리하며, 노동부와 군부대가 관리한다. 소재지 시의 사회보장행정과.

광저우에 주둔하는 중앙, 성, 군 부대의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는 성 사회보험 기관이 직접 처리하며, 기타 시, 현에 주둔하는 부대는 시 사회 보험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그들이 위치한 곳.

제57조: 이 규정에서 근로자란 사용자와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를 맺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 다양한 고용기간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내 급여가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면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통합 지역에서는 통합 지역 직원의 평균 급여의 60%를 계산합니다.

제58조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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