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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구조 기금 진보 조건

1. 도로교통구호기금 선불조건은 < P > 1, 도로교통구호기금 선불조건은

(1) 구제비용이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는 조건이다.

(2) 사고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사고 후 탈출. < P >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그 규제 기관은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 P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중 부상자에 대해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지불한다. 구조 비용이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이나 사고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이 먼저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고,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교통 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P > 2. 도로구조기금 신청 절차가 뭐죠?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심사를 진행하고 자료 수령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규정 및 현지 물가부서에서 제정한 요금에 따라

3,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선수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