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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대학교 학회연합회 정관
사회연합회와 각종 학생회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교육부, 중앙위원회에서 공포한 사회단체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공산청년연맹 위원회, "전국학생연맹 규정" 및 "산시성학생연맹" 규정에 의거 협회헌장 및 산시대학교 학생규정의 학생회 및 학생활동 규정에 따름 , "산서 대학 학생회 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함)은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본 정관은 6개 장과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회원 단위, 세 번째 장은 조직 구조입니다. 권한; 다섯 번째 장은 의무입니다. 6장은 보충 조항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은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전체의 학생회를 기반으로 하며 학생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학생회 총회 회기 중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2조 학생회연맹의 기본업무: 학생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와 제안을 제공하고, 연합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연합회 운영을 감독한다. 협회의 설립 및 취소는 국가 법률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권리를 검토하고, 대다수 학회와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학회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학교 당 위원회에 서면 의견 또는 제안을 제공합니다. 사회 활동 측면에서 학교 연맹위원회.
제3조 학회연합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학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학생회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맹은 시기적절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연맹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회사회과학원의 사업을 지도하고 협력한다.
제4조 산시대학교 범위 내 다양한 학생 단체가 제정한 모든 규칙, 규정 및 결정은 이에 기초해야 하며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합 정관'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회원 단위
제5조 학생회 연맹의 회원 단위에는 산둥성 협회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된 각종 학생회와 각종 대학에 소속된 협회가 포함된다. 회원 단위는 상응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6조 회원 단위는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선출, 피선거 및 투표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2) 다음에 기여합니다. 사회사회과학연맹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
(3) 사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사회연맹이 진실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 학교당위원회 및 학교연맹위원회에 제출
(4) )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연맹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
(5 ) 사회 사업 회의에서 토론에 참여할 권리,
(6) 사회 관리 및 활동에서 사회 협의회 연맹에 도움을 합당하게 요청할 권리,
( 7) 연맹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연맹의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회원 단위는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과 캠퍼스 문명을 유지하며,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본 헌장을 준수하고, 사교클럽연맹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연맹 활동에 참여한다.
(3) 민주적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완전성을 위해 노력한다. 학생회의 업무
(4) ) 사교 클럽 연맹과 산동대학교 학회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각 학생 동아리는 매년 지정된 시기에 동아리 등록비와 네트워크 유지비를 연맹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제8조 협회의 조직원칙은 민주중앙집권이다
제9조 협회는 상임위원회와 각 부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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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 조직
조직도 부서 직책 인사 상임위원회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회장 Zhang Xianyu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및 *** 청년 연맹 산시대학교 위원회 학생 Shang Yong, 학회 직속 총지부 비서,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총지부 부비서 * ** 청년연맹,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Wang Mengzhu,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Zhang Shaobo 부회장 Ji Chenxiao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및 직속 사무차장 *** 산시대학교 학생회 위원회 산시대학교 위원회 지부 Zhang Yixin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및 *** 산시대학교 청년연맹 산시대학교 위원회 Liu Kaijuan, 연맹 총지부 부비서 학생회 부회장,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Qin Hao,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Han Shuang,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및 *** 청년 산시대학교 학생회 위원회 Wu Chen, 산시대학교 학생회 연맹 부회장 Sun Jiao, Qianqian Wucheng 캠퍼스, 관동 캠퍼스 사무국장 Wen Jiao 이사 Ma Jiao, Hou Yuhua, 조직 국장, Zhang Guiyun, 부국장 Wang Jie, Li Ningning, 홍보부 부국장 Wang Dili, 문학 감독 국장 Cai Kunzheng, 차관 Song Qiao Zhao Xu , Wu Mingge 정보국 장관 Ma Yichi, 차관 Xie Ying Nie Chengxiao, Wang Zhaoyu, 활동부 국장 Liang Yufei, 차관 Tian Kai Lisen, 홍보국 국장 Li Yue, 차관 Niu Xiong Li Rong, Zhang Shuai, 장관 재무부 Shi Meitong, 차관 Niu Yuqi, Zhang Weifeng, Zhao Huayu, 권익부 장관, Sui Jiayi 차관, Gu Jianwen 차관, 협회 연구 개발 센터 이사 Wang Nana, Qu Dong Binbin 차관 Boxuan, Cheng Gewei, 학습부 장관 Ji Ming, 차관 Guo Junjie
회장: 학생회 연맹의 최고 의사 결정 및 지도 기관으로 전체 업무를 책임지고 상급 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지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보를 업로드 및 배포하며 회의 구성, 정보 통지, 인감 보관, 문서 작성, 승인을 위한 클럽 활동 제출을 담당합니다.
조직부: 학회의 인사업무를 감독, 지도하며 학회의 등록, 합병, 해산 등을 담당하며, 입당을 위한 '최우수 추천'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사회 평가 및 평가.
선전부: 사회연맹의 정기적인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며, 각종 활동의 홍보 기획, 홍보 계획 수립, 홍보 자료 승인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감독 부서: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고, 학회 업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학회 활동 진행 상황을 평가 및 제출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정보부: 네트워크 보안 구축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의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를 담당하며, 뉴스 수집 및 편집, 네트워크 홍보, 네트워크 여론 유도를 담당합니다.
활동부: 다양한 활동의 기획 및 개발, 지역사회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조직 및 조정, 지역사회 활동의 질 향상, 지역사회 문화 축제 기획 및 개최를 담당합니다.
대외협력부: 대외 교류, 각종 홍보 업무, 행사 자금 조달 및 후원,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후원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재정부: 재정 관리, 기금 배분, 협회 등록 및 관리비 징수, 활동 예산 검토, 협회 재정 사용 표준화, 재정 청구서 정기 발행 등을 담당합니다.
권리 부서: 커뮤니티 권리 분쟁 조정 및 해결, 커뮤니티 권리 보호, 회원 신용 인증, 기금 신청 등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학생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불만 사항 센터가 설립될 것입니다.
사회발전연구센터: 사회에 대한 이론적 연구, 지역사회 엘리트 양성, 학생 커뮤니티 포럼 등을 담당한다. 정기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의 활동 수행을 안내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제안을 제공하며 지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사교클럽연맹은 학내 학회 대표회의에서 선출되며, 간사는 연맹 각 부서의 대표와 학회장들이 선출한다. 후보자는 1년 이상 연맹 및 학회에서 활동하고, 임기 동안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어야 하며, 선발자격과 후보자 명단은 전 연맹 회장단이 검토하여 발표한다. 원칙적으로 선출된 회장단은 학생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 각 부서의 장, 차관은 상임위원회가 지명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제12조 사회협의회연합회는 의장책임제를 채택하며 의장은 사회사회연합회 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사회복지연맹의 일상사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회경제연합회 직원이 어떤 사유로 계속 근무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사회연합회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무국은 논의 및 합의하여 학교청년연맹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회경제연합회 회원이 그 직무를 심각하게 해태한 때에는 경제사회위원회국의 심의 승인과 학교청년동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될 수 있다. .
제14조 사회사회과학원 회원이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후, 공석인 직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보선될 수 있다. 사교클럽연맹 상임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세부자료를 마련해 청년연맹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치게 되며, 청년연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맹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 전체에.
제15조 각 학생회연맹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2월경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책임
제16조 연맹은 주요 행사(사회활동의 달, 회원 모집)가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학회장 회의를 조직하고 소집해야 한다. 새로운 학회 회원 등)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로 소집합니다.
제17조 각 회원 단위가 학교 전체 또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학교 외부인을 초청하여 학교 내에서 학술, 교류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경제연합회에 대한 활동 신청 및 활동 계획은 공동 동의를 받은 후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학생회는 소속 헌장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활동에 문제가 있거나(시간, 장소 충돌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맹에 보고해야 한다. 적시에 협회의 조정, 관리 및 결정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사교클럽연합회는 각종 동아리의 회비와 후원금의 사용상황을 감독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20조 학회 및 활동 연합국의 회원은 매 학기마다 각 학회의 정기 회의 또는 활동에 1회 이상 참석하여 각 회원에게 필요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은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담당 학회장 회의를 개최한다.
제21조 사회협의회 연맹의 회원은 연맹의 결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유보 및 항소할 권리가 있으나 유효기간 내에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협의회 연맹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협의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학생회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논의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산시대학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효된다.
제23조 학생회 설립 신청은 동아리연합회가 담당하며, 결성 신청을 하는 학생회에 대하여 사회동아리연합회는 신청자의 자격, 지원서류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회의 후 제안 및 지침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정된 지원 자료는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도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4조: 사회복지사연맹은 회원 단위를 평가하고 취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교 클럽 연맹은 정기적으로 회원 단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영이 혼란스럽고, 재정이 불분명하며, 회원 불만이 심하고, 본 정관과 "산서대학교 학생회 관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협회에 대해, 사교클럽연맹은 사회연맹 총회의 승인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며, 협회 해산 절차를 개시하고 단위를 해산할 것을 규정한다.
제5장 의무
제25조 CFCS 회원은 본 정관과 CFCS 결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조 사회의회연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사회의회연맹 사무실에서 사회의회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마지막 주에.
제27조 사회단체연맹 회원은 사회단체연맹과 각종 학회의 명예를 수호하고 학생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제28조 CFCS는 토의, 결의 시 민주집중제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성, 공평성, 공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9조 사회주의 협회 연맹 회원은 모범을 보이고 '산시대학교 학생회 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시에 참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휴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30조 사회주의단체연맹 회원들은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기초 위에서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제반 과업을 적극적으로 완수하며 학생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사교클럽연맹은 정기적으로 학생회와 접촉하여 학생회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학생회를 감독 및 지원하며, 학생회의 발전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32조 학생회는 학생회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회원들의 의견을 동아리연합회에 진실되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33조 연맹은 각 학교 연맹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연맹 운영 경험을 교환하고 학교 간 교류 및 학교 연맹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4조: 사회복지사연맹 상임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 헌장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 대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통과에 동의합니다.
제35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사회봉사연맹 회원총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36조 이 헌장의 해석권은 산시대학학생회연합회에 속한다.
제37조 본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