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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지원 기금 상환 기간
법적 분석: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피해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4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마련합니다. 도로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구조비,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선지급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1) 구조비가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3)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