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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시행 방법

제 1 조는' 업무상해보험조례 개정' 결정에 따라' 업무상해보험조례' (국무부령 제 586 호) 개정된' 업무상해보험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단위 전체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의 직공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성 재정부와 함께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3 조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전성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속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는다.

각급 재정, 민정, 위생, 공안, 교통, 건설, 공상,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노조 등 관련 부서와 조직.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를 도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구설구의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하여,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제 5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소득과 수지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구, 전용자금에 예금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투자 경영, 건설 또는 인테리어, 보너스 지급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산업상해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법' 과'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의 최초 분담금 비율은 업계 기준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조정 지역 경영기관은 전년도 산업재해보험료 징수와 산업재해발생상황에 따라 업종의 해당 비율 수준 내에서 고용인 단위 분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근로자 임금 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축, 음식, 무역 등의 업종은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성 주택과 도심건설, 공상행정관리 등 부처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 특성에 적응하는 참보분담금 방법을 제정한다.

제 9 조 산업재해보험준비금은 연간 산업재해보험기금 징수액의 10% 비율에 따라 인출되며, 예비비의 누적 잔액은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징수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험준비금의 사용은 지역 사회보험관리기관을 총괄하여 신청하고, 동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일단 준비금이 동원되면, 제때에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먼저 지불한다.

제 10 조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은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을 확인한다.

(3) 입원 급식 보조비;

(4) 지역 외 의료 및 보조기구의 교통, 숙박 비용을 총괄하다.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평가비;

(1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훈련 및 기타 비용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 보험료.

산업재해 예방비의 비율,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와 함께 성 재정 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등의 부서가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 보조금 기준과 외지 의료에 대한 교통, 숙박 및 비용 기준, 보조기구 배치 기준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1 조 노동 부상으로 인해,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12 조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그 근친, 노동조합 조직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시한에 따라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제출한다. 이 가운데 고용인 단위는 교통사고 실종 근무 중 우발적 상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정지역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제 13 조 직원이 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공안교통관리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낸 사고책임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지역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각 결정은 기각 사유와 사실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기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5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16 조 성 () 과 구 () 의 시는'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 사무실을 설립해야 하며, 책임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조직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7 조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산업 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

(2) 유급 가동 중단 기간의 확인;

(3) 보조 기기의 구성을 확인한다.

(d) 오래된 부상 재발 확인서;

(5) 질병 및 업무 관련 상해의 인과 관계 확인;

(6)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양 가족의 감정;

(7) 직원이 병으로 인해 또는 불구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감정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능력 감정 사항.

제 18 조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창고를 세워야 한다.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의료 위생 전문 기술자는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의료 위생 전문가 은행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조정한다.

제 19 조 노동능력평가유료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성 재정 물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0 조 근로자는 질병과 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노동능력 감정 신청 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유급 휴업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제 22 조 근로자는 노동 장애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고,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는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는 사람은 장애수당 수령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제 23 조 1 급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 수당, 부양친족 보조금, 생활보호비 조정 방법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재정부서와 함께 성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제정한다.

제 24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인해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확인되었고, 고용인은 일을 배정하기 어려웠으며, 월별로 상해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산업재해수당이 1 급에서 4 급으로 조정되고, 장애수당은 1 급에서 4 급까지 4 급으로 조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4 급 산업재해수당조정 기준의 90% 와 80% 에 따라 그에 따라 높아진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 25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감정됐으며, 본인이 고용주와의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제안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각각 22 개월, 18 개월의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36 개월, 30 개월의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확인되거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7 급 13 개월, 8 급 10 개월, 9 급 7 개월, 10 급 4 개월입니다. 장애인 일회성 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7 급 20 개월, 8 급 16 개월, 9 급 12 개월, 10 급 8 개월이다.

직공은 직업병으로 진단받았고,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50% 증가했다.

산업재해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이상인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5 년도 채 안 된 경우, 만회 1 년 당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이 20% 감소했다. 법정 퇴직 연령이 1 년 미만인 경우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총액의 10% 에 따라 지급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하는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상해취업보조금기금, 고용인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일회성 상해취업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제 26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또는 퇴직, 퇴직 수속을 하기 전에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직원에 대해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산업재해 인정, 노동능력 감정, 대우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간호의존도에 따라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제 27 조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하려면, 조정 지역 경영기관에 산업재해인정 결정, 노동능력평가 결론 및 산업재해보험 대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그 공양친족이 양로대우를 받을 자격이 근로자의 노동으로 사망할 때의 조건에 따라 정해졌다.

제 29 조는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지만 산업재해인정에 참여하지 않은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고용인이' 조례' 와 본 방법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추가된 산업재해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30 조 파산, 폐쇄, 해산, 철회기업은 1 급에서 4 급까지 산업재해 근로자로 인정되고, 노동자 사망직공공공양친족이 누리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계속해서 원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필요한 경비, 원래 기업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무보증, 현지 평균 수명까지 예약 (그 중, 공사직자 공양친족이 만 18 세 미만인 경우 18 세까지 예약), 자산 청산 시 한 번에 경영기관에 지급한다.

5 ~ 10 급으로 인정되어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자금, 원래 기업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되며,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자산 청산 시 일시불로 지급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자산 청산 시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파산, 폐쇄, 해산, 해지, 퇴출된 근로자와 인사인원의 공양친족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노직장 상해 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여 산업재해 대우를 보장할 수 있다.

제 31 조 이 방법은 20 1 1 년 7 월부터 시행되며,' 산둥 주'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 시범 방법' (루발 [2003]107 호) 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