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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공익마케팅이란 제품 판매를 사회문제나 공익사업과 결합해 관련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마케팅은 자선활동 자금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자선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좋은 공익마케팅은 윈윈을 실현할 수 있고, 상업과 공익의 결합의 매우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37 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공연, 경기, 판매, 경매 등의 경영활동을 펼치고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경우,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자선단체나 다른 수취인과 기부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기부협정에 따라 기부의무를 이행하고 기부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