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관리비와 2차 급수, 가압전기요금은 주인이 내지 않고,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나요?

관리비와 2차 급수, 가압전기요금은 주인이 내지 않고,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실제 운영 시 소유자가 재산세만 납부하고 2차압력비와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유지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의 유지관리와 장비 및 시설의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불하면 집이 손상 될 것입니다.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차 압수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지금 징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받기 어려울 만큼 부동산은 현금흐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