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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업무상 부상에 대한 7단계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2. 입원식비 지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입원식비 지원금은 사용자의 출장식비 지원기준의 70%로 한다. 3.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해당 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4. 간병비.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발생한 간병비를 부담한다. 5. 재활치료비. 업무상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6. 보조기구 비용. 직원이 보철물, 교정기, 눈, 치아,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은 국가 표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7. 정지기간 동안의 임금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는 이를 평소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8. 일회성 장애 혜택. 7단계 장애는 13개월분의 개인 급여이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9.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법적 객관성:
2022년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 (1) 의료비 1. 요건: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 산업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3항. 3. 참고: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입원 식사 보조금 1. 기준: 각 업무상 상해 보험 조정 지역의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2. 요구사항: 입원 중.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4항. (3) 교통비, 숙식비 1. 기준: 각 산업상해보험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 요건 :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발급하고, 취급기관이 동의한 경우 부상당한 직원은 반드시 조정구역 외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4항. (4) 재활치료비 1. 기준 :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따릅니다. .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6항. 3. 참고: 현지 규정에 따라 재활 치료는 취급 기관이 구성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기구 수수료 1. 기준 : 각 도 및 자치단체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조기구 제한기준. 2. 요건 :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의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1조. (6) 휴직 및 급여 유보 1. 기준 : 원래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2. 요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별할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4. 참고 : 휴직 및 급여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각처의 휴직 및 급여기간 분류목록에 의거하여 결정되나, 결정된 부서 및 절차는 현지 법규에 따릅니다. (7) 간병비 1. 기준 (1)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장애 판정을 받고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 직원 평균 월급의 50%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직원 평균 월급의 40%로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것처럼 전년도 직원 평균 월급의 30%를 조정합니다. 2. 요건: 생활 돌봄 비용은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제3항 및 제34조. (8) 1~4급 장해급여 1. 기준 : 일회성 장해지원금 지급 :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 2급은 개인급여 25개월, 개인급여 25개월 장해 3급의 경우 장해는 개인급여 23개월, 장해4급은 개인급여 21개월 : 매월 장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장해 1급은 급여의 90%, 장해 2급은 개인급여의 21개월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이 보상됩니다. 2. 요건: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보험 급여액이 장애수당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5조. 4. 참고: 내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면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9) 5급 및 6급 장해급여 1. 기준 : 일회성 장해지원금 지급 : 5급 장해는 개인급여 18개월, 6급 장해는 개인급여 16개월 : 유지 및 고용 사용자는 적절한 업무를 마련하여야 함 해당 단위의 노사관계를 위한 조치. 장해 5급은 개인 급여의 70%, 6급은 급여의 60%를 고용주가 지급한다. 각종 사회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요건: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전년도 보조금(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함)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6조. 4. 참고: 내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면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10)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해급여 1. 기준 : 일회성 장해지원금 지급 : 7급 장해 13개월 급여, 8급 장해 11개월 급여, 9급 장해 11개월 급여 장해는 동등 9개월 개인 급여, 장애 등급 10은 7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요건: 노동 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거나 근로자 자신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및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 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각각 1회 지불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함).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7조. 4. 참고: 내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면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11)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 1. 장례비 기준 :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여. 2. 부양가족연금(1)은 사망한 근로자가 일생 동안 일을 할 수 없었고 주된 생계를 유지했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상기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친족 상호 월 30%, 노인 및 고아 단독 월 10%. (3)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3. 친족 부양 범위: (1)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2)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 자녀 적자 및 사후 자녀를 포함한 사생아: (3)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4)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 형제 및 자매를 포함한 형제자매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자매, 이복형제, 자매. 4.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1), 기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 (2) 요건: 첫째,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장애근로자의 직계가족은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근로를 누릴 수 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사망 보조금: 둘째,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1~4급 장애 근로자의 직계 가족은 장례 보조금과 부양 가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친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