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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중 임금 지급에 관한 법적 조항
전염병으로 인해 자택 격리 기간 동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노사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고시 및 규정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 및 관찰 기간 동안 급여 및 수당을 정상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열사에서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 의심이 되지 않거나, 밀접 접촉한 적이 없고, 현지 관리 조치에 따라 격리 및 관찰할 필요는 없으나, 출근 전 집에서 자가격리를 요청한 경우 , 고용주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직원과 임금 및 복리후생을 협상할 수도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개인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에 대한 의료 보호 제공에 관한 국가의료안전국 및 재정부의 고시" 제2조
환자가 의학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은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중증질환보험, 의료지원 등을 지급한 후 개인부담금을 재정에서 지원해 종합적인 보호를 실시한다. 둘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진단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비중 축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정산한다. 다른 장소들. 셋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가 보건부에서 정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지급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내용입니다.
제3조: 수용 병원이 지불 정책으로 인해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험기관이 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해 의료기관이 선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