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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 후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나요?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며, 즉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후 지급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항목: 부상당한 직원을 치료하는 동안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이 사망하고 장애자로 확인된 경우 업무상 부상 의료비, 입원 식사 보조금, 간호비,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치료 기간이 지나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1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등급에 따라 1급~4급 부상 수당, 1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장애 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생활 돌봄 비용, 장애 장비 보조금 및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 평가,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을 지급합니다.
2. 고용주가 지급하는 항목: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장애 평가 후 근무 외 임금, 5급 및 6급 장애에 대한 장애 수당 5~10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과 1급 장애에 대한 현장 장애 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산재 보험 기금에서 지급한 모든 항목도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보상되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인정을 위해 인적자원사회보장국(구 노동국)에 신청하세요. 회사는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이 1년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평가 증명서).
(4)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 부상이 확인된 후, 고용주,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의 직계 가족은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장애 등급도 결정됩니다. 노동 능력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장애 평가 수준과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은 다음 조항에 따라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일회성 지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평균 금액입니다.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월급;
(2) 부양가족 연금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직원 자신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사람.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4)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 청구의 구체적인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경우 직업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직원이 속한 부서는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직업병 진단 또는 식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직원 또는 가까운 친척 및 노동조합 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감정은 업무상 재해 감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근거로 하여, 치료가 완료되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는 행위입니다. 치료기간 동안에는 현급 이상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업무상 부상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한다. 업무상 부상 평가의 범위에는 노동 능력 평가, 휴직 중 급여 기간 평가 및 확인, 간호 수준 평가, 장애 보조 장치 구성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확인을 위해 고용주가 위치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에 신청하십시오. 신청 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고용 관계 증명서, 의료 진단 증명서 및 기타 자료
(2) 노동 능력 평가: 부상이 안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나 인사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노동능력 평가를 신청하세요. 신청 시에는 업무상 부상 판정 결정, 업무상 부상 치료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해 자신이 근무하는 단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지역 조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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