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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촉진 조치

법률 분석: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전략을 세우고 대외무역 촉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의 필요에 따라 대외무역을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보완하며 대외무역발전기금과 위험기금을 설립했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수입기업이 정책에 익숙해지고, 정책을 파악하고, 정책을 잘 사용하고, 획득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 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국가 수입플랫폼을 잘 이용하여 수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다. 수입 무역의 편의화를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입안 영상 환경 최적화 특별 조치' 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고, 입안 유료감독을 강화하고, 수입 서비스를 개선하며, 기업의 수입 확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 무역법".

제 51 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전략을 제정하여 대외무역 촉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52 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의 필요에 따라 대외무역을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보완하며 대외무역발전기금과 위험기금을 설립했다.

제 53 조 국가는 수출입신용,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금 및 기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54 조 국가는 대외무역공공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무역경영자와 기타 사회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5 조 국가는 대외무역경영자가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대외투자, 대외공사청부, 대외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무역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 56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를 설립하고 참가할 수 있다.

협회, 상회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헌장에 따라 회원에게 대외무역과 관련된 생산, 마케팅,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과 자율작용을 발휘하고, 법에 따라 대외무역구제조치 신청을 하고, 회원과 산업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대외무역건의를 반영하고, 대외무역촉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57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기구는 헌장에 따라 대외연락, 전시회 개최, 정보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대외무역촉진활동을 전개한다.

제 58 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 전개를 지지하고 촉진한다.

제 59 조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과 경제 저개발 지역의 대외 무역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