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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과학 후기자금지원사업
제1장
제1조 국가사회과학재단(이하 국립사회과학재단)이 국가의 번영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도적 역할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철학과 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일반 대중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기초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국가 사회 과학 기금에서 특별히 후기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1 ].
제2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지원사업은 국가사회과학기금 사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이며, 기타 국가사회과학기금 사업과 동일한 학문적 지위를 갖는다.
제3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회과학기획국과 위탁관리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최고의 프로젝트가 승인될 것입니다.
제2장
제4조 국가사회과학기금의 후기 자금지원 사업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기초연구 분야의 학문적 성취에 자금을 지원한다. 주로 학술 논문을 지원하지만 소수의 학술 번역, 학술 자료 편집 및 참고 도서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5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 자금사업의 지원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완성된(80% 이상) 중국어 원고 또는 학술자료 편집물이어야 한다. 아직 출판되지 않았으며 참고서 등이 있습니다.
제6조 제출된 결과는 당의 기본이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독창적이거나 선구적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고급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7조 지원 결과는 3명의 고위 직업 전문가가 서면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자는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된 결과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사회과학기금 사업의 결과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9조 공표된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습니다.
제4장
제10조 국가철학 및 사회과학기획단(이하 국가사회과학기획단)은 국가과학기술부로부터 후기단계 자금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과학기금을 마쳐야 한다.
제11조 신청자는 국가사회과학기획처 홈페이지에서 '국가사회과학기금 차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신청결과, 기타 관련 자료를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연도 프로젝트 신청 공고 요구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현지 사회과학 기획처 또는 베이징 위탁 관리 부서를 통해 국가 사회 과학 기획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국가사회과학기획처는 국가사회과학기금의 후기단계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13조 국가 사회과학 기금의 후기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은 국가 철학 및 사회 과학 기획 선도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장
제14조 국가사회과학기금이 지원하는 후기단계 프로젝트 기금은 주로 후속 연구와 출판에 사용된다.
제15조 국가사회과학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후기단계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강도는 국가사회과학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사업의 자금지원 강도와 거의 동일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이 신청하고 심사 전문가가 제안하면 국가사회과학기획단이 이를 승인한다.
제16조. 국가사회과학기금의 후기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사회과학기획처에 이관하여 완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프로젝트 설립 후 국가사회과학기금의 후기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자금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리더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과학기술부 재정 부서가 관리합니다. 해당 단위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출판사에 배정됩니다. 출판물은 국가사회과학기획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심사 과정이나 사업구축 이후에 신청결과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로 간주되거나 사업수립계약이 해지되며, 할당된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됩니다.
제6장
제18조 이 시행 조치에 대한 해석 권한은 국가사회과학기획부에 속한다.
제19조 본 시행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사회과학기금사업 기금관리방법' 및 '국가사회과학기금사업 기금관리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