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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Xinzheng)과 신농촌합작 의료급여
1. 신정시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보조금, 소개 및 상환 절차:
(1) 시내 협동 의료 증명서 소지자는 시 및 향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의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합니다. 퇴원증명서, 당일입원명부 및 요약명부, 입원정산영수증, 진료기록부 원본, 협동진료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 신농협의료과에서 지원절차 진행 중병 입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주하는 곳.
(2) 시외 1.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시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병원은 이송승인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공동관리소에서 의뢰절차를 거친 후 지정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응급처치 등으로 시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 합동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송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여행이나 기타 근무 중 질병으로 입원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자치단체 공동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접 환급이 불가능한 병원의 경우 퇴원 후 이송승인서, 진단서, 퇴원증명서, 입원비 세부개요목록, 1일입원명부, 입원정산영수증, 진료기록부사본(의료기록홈페이지, 장기영수증) 기간의료지시, 임시의료지시), 협조 중병으로 인한 입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 공동관리사무소에서 진단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조금 수속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II. 2012년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상환 비율
(1) 외래 환자 비용 지원 방법:
진료를 위해 타운십 보건소에 가서, 보험 범위 내에서 외래 환자 비용 보상은 50%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가족계좌 자금은 마을단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며 실비로 환급된다.
(2) 입원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향 보건소의 경우 최소 지급액은 100위안이고, 현급 최소 지급액은 600위안이며, 보상 비율은 정책 범위 내에서 90%입니다. 정저우 시 차원의 최소 지불금은 1,500위안이고 보상 비율은 60%%입니다. 성 및 성 외부의 최소 지불 한도는 2,500위안이며 보상 비율은 55%입니다. 연간 누적 상환 보조금 한도는 RMB 150,000입니다.
(3) 외래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증 만성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율은 얼마인가요?
악성종양, 장기이식 거부반응치료, 재생불량성빈혈 등 특수질환은 물론 2기 이상 고혈압, 관상동맥심장병(비잠재형),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급성 외래 뇌혈관질환 후유증, 비대상성 간경변증, 결핵(무료항목 제외), 중증정신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 폐기종, 폐심장질환, 간질 등 만성질환에 대한 비용은 모두 중증질병통합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성질환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시·도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진단근거 및 처방전, 협동진료서, 개인신분증 또는 호구부 등을 발급받아 시·도 공동관리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성질환 급여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비율은 60%이다.
(4) 상해 환자 보조금 방법:
상해 환자 보조금의 결정은 제3자 책임자가 있는지, 환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환자와 환자가 거주하는 병원에 의해 결정되며, 명백한 과실이 있고 보상을 받은 우발적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시·도 의료기관 입원비는 즉시 신고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5) 0~14세의 주요 질병 완화 질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요?
구제된 질병: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아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소아 선천성 심방 중격 결손증, 소아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소아 선천성 동맥관 개존증, 소아 선천성 폐동맥판 협착증. 호적부, 진단서, 진단서, 아동 사진을 지참하여 신농협의료사무소에 가서 "신정시 농촌아동 중병 치료 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세요.
(6) 신농촌의료시스템에서 상환되지 않는 비용:
1. 해당 비용은 공중 보건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고의적인 범죄,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자살, 자해, 싸움 등으로 인한 경우 6. 신농어촌의료체계 및 의료기관 범위 목록에서 지급하는 필수의약품 및 기본진단·치료항목을 초과합니다.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공동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신정시 합동관리처 상담 핫라인: 62678059 26678328 6259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