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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반납 여부

법률 분석: 피해자로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책임자가 갚아야 한다. 구조비용은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를 치지 않는다.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로 지불하고,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구제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해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를 치지 않았다.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로 지불하고,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