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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론 및 응용 역학 협회 헌장

중국 이론 및 응용 역학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학회 이름: 중국 이론 및 응용 역학 학회. 영어 번역: 중국 이론 및 응용역학학회 (CSTAM).

제 2 조 중국 이론 및 응용역학학회 (이하 학회라고 함) 는 전국 역학과학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법등록 비영리적인 학술적 법인사회단체다. 그것은 중국 역학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사회력이며,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일부이며,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인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전국 역학 과학기술자를 단결하고 조직하여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변증유물주의를 제창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와 우량학풍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학술자유 토론을 전개하고, 지식 존중을 발양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직업, 혁신, 현실 추구, 협력" 을 제창하여 역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역학 과학기술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하고, 역학 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역학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인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사무실은 베이징시 해전구 중관촌로 15 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과 및 관련 학과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비영리 과학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여 민간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한다.

(2) 협회나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원을 추천하여 관련 국제 학술기구와 그 활동에 참가한다.

(3) 기계 과학 기술 도서, 신문 및 관련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 및 발행한다.

(4) 역학 과학 기술의 보급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5) 역학 교육과 역학 인재를 양성하는 경험을 교환하고, 역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며, 교육, 과학 연구 및 생산의 결합을 촉진한다.

(6) 인재를 추천하고, 과학 기술 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회원과 역학 과학 종사자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7) 역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여 경제건설을 위한 역학 종사자에게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국가의 중요한 과학 기술 정책, 경제 건설과 과학 기술 문제 및 관련 법규 제정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하고 정책 건의를 제출한다.

(9) 과학 기술 프로젝트 심사, 과학 기술 성과 평가 및 기술 직무 자격 심사 의뢰

(10) 협회 회원과 협회 활동과 관련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을 위한 사업과 행사를 개최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통신회원, 학생회원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협회의 장정을 인정하고 본 협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구성원

1. 고등 대학을 졸업하거나 상당한 학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역학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며, 역학 또는 관련 학과의 과학, 교육, 생산, 출판 또는 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본과 3 학년 이상 학생은 학생회원으로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 단체 회원

협회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과학 연구, 교육, 생산기업 사업 단위는 협회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며, 일정한 수의 과학기술팀과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3) 통신 회원

역학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두고, 나에게 우호적이며, 나와 연락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외국 과학기술 종사자를 원한다.

제 9 조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두 명 이상의 회원 소개 후;

(3) 이사회는 중국 이론 및 응용역학학회 사무실이 회원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본 이사회가 허가한 성, 직할시, 자치구 역학학회가 회원 조건에 따라 심사하여 본회에 신고하도록 허가했다.

(4) 회원증은 이사회가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개인 회원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학술 활동에 우선 참가한다.

(3) 협회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간행물과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팀원

투표권 및 의결권

(2) 협회의 관련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협회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이위원회에 기술 의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훈련 과정 개최를 돕기 위해 협회에 요청할 수있다.

(6)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7)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통신 멤버

(a) 본 회의 간행물 및 관련 정보의 우선 사용;

(2) 국내에서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한다.

(3)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본 회의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4) 협회가 위임 한 작업을 완료한다.

(5) 협회 활동에 참여하여 회의 발전을 촉진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구성원이 1 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 탈퇴 협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4 장 조직

제 14 조 본회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회원대표대회로 4 년마다 (또는 통신방식으로) 지난 이사회에서 소집된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협회의 임무와 업무 방침을 결정한다.

(2)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이사 선출 및 해임;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학술 활동 및 표창 활동을 조직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출석 대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부와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의 폐회 기간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및 파견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의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11) 협회 활동 자금 조달;

(12) 재무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개선하고 이행을 감독한다.

(13) 이 학과의 우수한 과학기술자, 우수한 사제, 우수한 학술 논문, 우수한 서적, 우수한 과학 작품을 선정하여 사회 활동가를 표창하다.

(14)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0 년에서 2 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제 18 조 (1), (3), (5), (6), (7), (8), (9), (10), (11) 을 행사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b) 민주주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특정 조직 능력을 가지고있다.

(3) 의장, 부주석의 최고 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65 세를 넘지 않으며, 그 중 한 명의 사무총장이나 부비서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7 조 이사의 임기는 3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집행이사의 임기는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집행이사의 구성은 노중청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 중추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새로 선출된 각 이사는 총 인원의 1/3 보다 적어야 하고, 연임이사는 총 인원의1/2 보다 적어야 합니다. 새로 선출된 전무 이사는 총 인원의 1/2 보다 적지 않고, 재선된 전무 이사는 총 인원의 1/3 보다 적다.

제 28 조는 학회 이사장을 맡았거나 학회에 큰 공헌을 한 저명한 전문가, 학자에게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하고 이번 학회의 명예직을 맡도록 초빙할 수 있다.

제 29 조는 학과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지원을 위해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몇 명의 초청 이사들을 1 년 임기로 초빙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이사회 이사장은 본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31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2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파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 33 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에 보고한다.

과학 기술 협회 기록:

(a) 전문위원회;

(2) 학술지 편집위원회;

(3) 실무위원회.

제 34 조 각 위원회는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업무 범위 내의 활동을 조직한다. 각 위원회는 주임위원 (또는 편집장), 부주임위원 (또는 부주임, 상무편집위) 및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임용하여 4 년 임기로 임용한다. 의장 (또는 편집장) 은 일반적으로 연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격회마다 연임할 수 있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사무기구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기탁기관이 이끌고,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이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36 조 성, 직할시, 자치구 역학학회는 성, 직할시, 자치구 과학기술협회의 일부이며 본 협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성, 직할시, 자치구 기계학회의 헌장은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관련 규정과 본 협회의 정관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7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중국 과학 기술 협회 자금 지원;

(3) 단위 세출에 매달린다.

(4) 정부 자금 지원;

(5) 기부

(6) 자금

(7)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8) 연구소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반환한다.

(IX)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8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9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출납원은 회계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 관련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 세무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감사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설립한' 특별기금' 은 매년 등록 주관기관이 지정한 감사기관의 재무감사를 받는다.

제 44 조 본회 자산은 공공자산이므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5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10 이상 회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며, 이사회 연구 동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6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협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7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할 때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8 조 본 회의 종료의 동의는 회원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만 한다.

활동.

제 50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한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5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등록 주관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협회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9 월 28 일 표결로 통과시켰다. 1998.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