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1. 국가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연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1. 연금을 지불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2. 연금을 지불한 사람이 퇴직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60세 이상이고 여성이 50세 이상인 경우 3. 연금을 지급한 사람이 이주한 경우. 2. 연금철회는 일반적으로 농촌 호적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 호적은 이전만 가능하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개별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보험기금이 예치되는 개인계좌와 해당 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금보험기금이 예치되는 종합계좌, 두 개의 계좌로 관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개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개인 계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전체 계좌에 있는데, 개인 계좌에는 돈이 많지 않고, 개인 계좌의 일부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통 몇 천 위안에서 몇 백 위안 사이입니다. , 결제 기간 및 결제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연금 철회에 필요한 정보는 귀하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역 사회 보장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신분증, 보험 해약 신청, 사회 보장 지불 상태(연금 장부, 의료 보험 카드)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됩니다. . 그리고 연금과 의료보험에서만 탈퇴가 가능합니다. 4. 연금수령시 주의사항 연금을 탈퇴할 때에는 개인계좌부분만 탈퇴할 수 있으며, 보험설명서를 지참하여 사회보험기관에 탈퇴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15년 동안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 산정기준은 납부를 중단한 해부터 시작된다(이 경우 개인부분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이고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 사망한 경우 친족은 개인계좌 부분만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한 달만이라도 연금을 받았더라도 개인부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