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3개월의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나요? 채용공고문에 다른 합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의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나요? 채용공고문에 다른 합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해당 직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12년 개정)"에 따라

수습기간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인 노동 계약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제 또는 무기한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제20조 수습기간 급여

근로자의 수습기간 급여는 같은 직위의 최저임금 또는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는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 기간 중 노동 계약 해지 제21조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법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주의사항

(1)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수습기간 중 언제든지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오해입니다.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의 남용은 고용주 측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불법이거나, 수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쟁으로 인해 해당 회사는 중재 및 소송에서 필연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어야 합니다. 직원은 수습 기간 동안 노동 계약을 임의로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용자는 고용 조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과의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해당 단위가 '고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용주가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조건이 있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조건을 무시하거나, 고용조건이 공시되어 근로자들에게 알려졌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를 성급하게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쟁의 해결에서 패소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의 두 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고되어 공지된 고용조건과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 증빙자료는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조건을 구체적, 서면, 공개, 증거에 기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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