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제8조 의무를 수락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제8조 의무를 수락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가 경상수지에서 통화 태환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는 태환 통화에 포함됩니다. 자유 태환성 조항은 IMF 협정 제8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유태환 통화를 허용하는 국가를 '제8조 국가'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유 태환 요건은 IMF 협정 제8조 2, 3, 4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반복에 대한 제한을 피하세요 지불 또는 송금. 회원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동의 없이 현행 국제 지급 및 자금에 대해 외환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2) 차별적인 금전조치나 다중환율조치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통화를 환매한다.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통화 잔액을 환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환 국가가 그 잔액이 최근 정규 거래에서 획득되었거나 거래소가 정기적인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