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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업을 위탁받아 펀드판매업을 하는 대행업체는 어떤 기관인가요?

1. 펀드판매대행업은 펀드운용회사로부터 펀드판매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체를 말합니다.

2. 펀드판매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펀드지분의 청약, 청약 및 환매업무를 담당하는 펀드운용사 및 기타 펀드판매대행업 자격을 취득한 기관을 말합니다.

3. 기금관리회사란 기금조성, 기금지분의 청약 및 환매, 기금재산의 투자, 수익배분 등 기금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증권투자자금의 합법적인 조달은 기금관리인이 담당한다. 펀드운용사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펀드운용회사입니다.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려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방식에 따라 폐쇄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가 있고, 설립방식에 따라 폐쇄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가 있으며, 주식형 펀드, 머니마켓 펀드, 옵션 펀드, 부동산 펀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