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양삼과 오골닭은 합법적인 성분으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이용된다. 사현 분식점에서 이 재료들을 이용해 우계탕을 만드는 것은 합법적이다. 식품안전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관련 부서의 검사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현에서 서양삼과 우계탕을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