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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자금은 어떻게 모으나요?

'임업기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관리방법'(Caizong[2009] 제32호) 제3조에서는 임업기금을 산림판매수입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집 기준은 각 성에서 결정하며, 자치구와 중앙 정부 산하 자치단체는 평가 시 임업 생산 및 운영 단위와 개인의 경제적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산림자금 징수기준을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에는 임산물 판매과정에서 조림자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체 사용을 위해 생산되거나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임산물은 양도 및 사용 단계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산림당국은 임산물을 여러 차례 판매할 때 산림자금을 반복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산림목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는 산림자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산림기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집 앞이나 뒤에 사유지와 개인 소유의 산재한 나무를 벌채하는 농촌 주민은 임업 기금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