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국가 누에고치 및 비단 개발 위험 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발행에 관한 국가 누에고치 및 비단 조정단 및 재무부의 통지
'국가 누에고치 및 비단 개발 위험 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발행에 관한 국가 누에고치 및 비단 조정단 및 재무부의 통지
제1장 총칙 제1조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누에고치 및 비단 개발위험기금(이하 개발위험기금이라 함) 설립에 관한 감독 및 감독을 강화한다. 발전위험기금의 관리는 관련 국가기금관리규정에 따라 국가누에고비단 조정단(이하 조정단이라 함)에서 특별히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제2조 발전 위험 기금은 주로 국가 실크 공장 비축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누에고치 및 실크 산업의 기초 과학 연구 개발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건전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특별 기금이다. 누에고치와 실크 산업의 발달. 제3조 발전위험기금은 중앙재정기금의 예산관리에 포함되며 특수목적에 배정된다. 제2장 자금 출처 및 사용 제4조 발전위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승인한 자금 세후 적립금 국가 공장 실크 매장량에서 회수된 이자 지급 자금을 관리합니다. 제5조 공장견 및 회색견에 대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수출 기업 단위가 할당량을 지불한 사용료를 지불한 후에만 해당 수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장 실크 및 회색 실크 수출 할당량에 대해 지불된 로열티는 조정 그룹이 지정한 징수 단위가 "국가 누에고치 및 실크 개발 위험 기금 수입" 계정에 적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6조 국가 실크 보호구역의 위탁 운영 단위는 대출금을 상환할 때 국가 실크 보호구역을 운영하여 상환 가능한 선지급 이자와 세후 소득을 "국가 누에고치 실크 개발 위험 기금 수입" 계정에 사용합니다. 매년 중앙 재무부에 납부됩니다. 제7조 누에 종자 개량, 누에고치 기지 건설을 위한 국가 실크 매장량 운영에 따른 위험 손실을 선지급하고 보전하기 위한 개발 위험 자금의 사용 방향 및 범위 , 실크 제품 과학 연구 및 개발 및 시장 개발. 제3장 사업 승인, 비준 및 집행 제8조 조정그룹 사무국은 국가 비단 비축량, 대출 금액 및 운영 조건에 근거하여 예비금 이자 선지급 및 예비 위험 보상 사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국가 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위한 조정 그룹. 제9조: 조정조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조정조 사무실은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및 관련 부서가 제출한 사업 제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균형을 이룬 후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제안한다. 개발 위험 자금의 사용을 조정 그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10조: 조정그룹 사무국은 승인된 프로젝트를 서면으로 프로젝트 단위와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동시에 재무부에 사본을 보냅니다. 제11조 재정부는 조정그룹이 검토하고 승인한 자금 사용 프로젝트, 자금 계획 및 창고 상태에 따라 "국가 누에고치 및 실크 개발 위험 자금 지출" 계정의 프로젝트 자금을 자금 사용자에게 즉시 할당해야 합니다. 개발위험기금의 내용입니다. 중앙기업의 사업자금은 주무부처를 거쳐 자금이용자에게 배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금은 지방재무부를 통해 자금이용자에게 배분된다. 제12조 국가 비단 보호국 위탁 운영 단위는 대출 은행의 대출 계약에 따라 대출 이자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재정부는 조정 그룹이 승인한 지불 계획과 실제 지불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국가 누에고치 및 실크 개발 위험 기금 지출" 계정 이체; 국가 실크 매장량의 정책 손실은 조정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가 "국가 누에고치 실크 개발 위험 기금 지출" 계정에서 선지급하거나 보전합니다. "국가 실크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룹을 운영합니다. 제4장 감독, 검사 및 위반 처리 제13조 조정그룹 사무국과 해당 성(자치구, 시) 누에고치 당국은 개발 위험 자금의 사용 상황을 추적 검사하고 상응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제14조 기금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단위는 기금사업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고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관련 성(자치단체) 누에고치관 당국은 매년 3월말 이전에 전년도 실시상황에 관한 특별보고를 조정그룹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조정그룹 사무국은 재정부, 지정은행, 성(지방, 시) 누에고비단 당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위험자금 사용상황을 조정그룹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기금기본사업 사용자가 불법수단을 사용하여 개발위험자금을 사취하고, 무단으로 개발위험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며, 규정된 내용과 기한에 따라 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 및 기타 위반 사항은 상황과 성격에 따라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8조 관련 부서가 개발 위험 자금을 보류, 유용 또는 지연하거나 회수된 위험 자금을 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 누에고치 및 실크 개발 위험 자금 수입" 계정에 이체하지 않을 경우 조정 그룹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5장 보충 규정 제19조 재정부가 이 방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발전위험기금의 재정관리규칙을 제정한다. 제20조 조정그룹은 본 조치의 해석과 개정을 책임진다. 제21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