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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발행 재단 통제

첫째, 공모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공모 자격을 갖춘 단체 (공모 재단 포함) 와 협력해 자선모금을 할 수 있다. "자선법" 제 26 조에 따르면 "공개 모금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은 공개 모금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자선을 목적으로 자선단체가 공개 모금을 하고 모금한 돈을 관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둘째, 협력모금 과정에서 명목상의 모금자는 공모 조직과 비공 모금조직이 아닌 공모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여야 한다.

셋째, 공모기관은 모금을 할 때' 자선법' 의 모금에 관한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모금의 목적, 시작 및 종료 시간과 지역, 행사 책임자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기부를 받는 방식과 은행 계좌, 수혜자의 범위, 모금의 목적, 모금의 비용, 남은 재산의 처리 등을 명시하는 모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모금 방안을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공모기구도 정보 공개 의무 이행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모기관은 명목상의 모금자일 뿐이므로, 모금방안에서 누가 실제로 모금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모금의 실제 사용자가 모금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중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비공익조직은 모금을 하기 전에 공익단체와 협의하여 모금물의 용도, 범위, 인도 기한, 방식, 감독 관리 등을 합의해야 한다. 모금한 자금과 물자는 법에 따라 공모기관의 계좌에 들어가야 하며 공모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공모 기관은 쌍방의 협력 협의에 따라 합작하는 비공개 모금기관에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공모기관은 단지' 기탁기관' 이 아니라 규제 책임을 져야 한다. 비공모기관이 기부를 사용할 때 위법을 위반하면 공모기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