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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간 규정
'토지개척조례'는 국무원에서 1989년 1월 1일 ***제26조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간척의 원칙. 간척사업은 '파괴한 자가 다시 되찾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토지사용단위와 개인은 토지개척의무를 부담하며 토지개척비용은 자본건설투자 또는 생산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동시에 토지 개간 역시 “토지 이익을 회수하는 자” 정책을 채택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자는 토지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합니다. 매립조건이 없거나 매립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립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립지에는 농업을 위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②간척사업의 기획 및 시행. 토지 개간 계획은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관련 산업 관리 부서에서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원칙과 자연조건, 토지훼손조건 등을 토대로 매립지의 매립방법, 대책, 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업무이다. 간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간척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매립을 실시할 때에는 인근 기업의 폐기물을 충분히 활용하여 피해지역, 침하지역, 지하굴 지역을 메워야 합니다. 토지 매립에 관한 국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매립 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와 환경에 새로운 오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토지 매립 기준은 관련 산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 관리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매립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파괴 전 자연적 적합성과 토지 생산성 수준에 접근하는 것, 매립을 통해 새로운 적합성을 갖춘 다른 토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 식생을 복원하고 환경 기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매립 후의 토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관련 업계 부서와 회동하여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립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매립 후 토지권 및 소득분배에 관한 규정. a. 기업이 생산 및 건설 과정에서 파괴한 공동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용도로 회복할 수 없거나 매립 후 국가 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징발해야 합니다. 매립 후 복원하되 원래의 집단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 매립 후 원래의 용도로 복원할 수 있으면 국가 징발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국가 건설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징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구현되지 않습니다. b. 기업이 생산 및 건설 과정에서 파괴한 국유 토지 또는 국가가 징수한 토지를 기업의 자체 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개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를 사용합니다. 기업이 계약 또는 자금 조달 방식을 채택한 경우 기업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자금 조달 계약의 상대방은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획 및 설계에 따라 기업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토지 또는 지방 토지관리 부서의 동의 없이 매립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지방 인민정부가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카운티 수준 이상. c. 생산 및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국가 요구 토지를 법에 따라 매립하고 토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조 이 규정은 토지개간사업을 강화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매립”이라 함은 생산 및 건설과정에서 굴착, 붕괴, 점용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활용 가능한 활동 상태로 복원합니다. 제3조 이 규정은 광물자원 채굴, 벽돌 제조, 석탄화력 발전, 기타 생산 및 건설 활동으로 인해 토지에 피해를 준 기업 및 개인(이하 기업 및 개인이라 함)에게 적용된다. 제4조 토지 개간은 토지를 파괴한 자에게 개간 원칙을 적용한다. 제5조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토지개척사업을 방해할 수 없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토지개척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각급 기획관리부서는 토지개척의 종합적인 조정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관리부서는 해당 산업의 토지개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7조 토지개간계획은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토지 매립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산업 관리 부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원칙, 자연 조건 및 토지 훼손 상태를 토대로 매립 후 토지 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매립 후의 토지이용은 도시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토지개척은 생산, 건설과 통일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토지 개간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토지 개간 지표를 생산 및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역 토지 관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관리 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9조 토지 개간 업무가 포함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설계 개요에는 토지 개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 문서에는 토지 개간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단위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관리부문은 건설용지를 심사비준할 때 비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 개간은 인근 기업의 폐기물을 충분히 활용하여 피해 지역, 침하 지역, 지하 밭을 메워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에 사용하거나 지정된 매립지역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 소유자나 매립지역을 소유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립을 위한 매립재로 폐기물을 사용하면 새로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매립지는 매립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업계 관리 부서와 함께 토지 관리 부서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립 기준은 토지 관리 부서가 관련 산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합니다.
제12조 기업(농촌 집단 기업 및 민간 기업 제외)이 생산 및 건설 과정에서 파괴한 집단 소유 토지는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원래 용도로 복원할 수 없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매립 후 원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없으나 원래의 집단경제단체가 이를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징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립 후 원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으나 국가건설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징발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생산,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토지는 기업, 개인이 직접 매립할 수도 있고 자격을 갖춘 기타 단위, 개인이 매립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토지개척계약을 할 때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의 형식으로 정한다. 간척비용은 토지 훼손 정도, 간척기준, 간척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14조 기업과 개인은 토지 개간 책임 외에도 다른 단위가 사용하는 국유지 또는 국가가 수용하지 않는 집단소유 토지의 손실을 입은 단위에 토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토지유실보상은 경작지유실보상, 산림유실보상, 기타 토지유실보상으로 구분된다. 경작지 손실보상금은 실제 생산손실이 발생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업과 개인은 매년 집단경제조직에서 발생한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당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원 토지를 개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기간은 계약에서 약정한 합리적인 건설기간에 따라 확정한다. 기타 토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위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상 부착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제15조 토지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은 토지 및 손실을 입은 단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합의한다. 관리 부서는 관련 산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토지 손실 배상액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자본 건설 중에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토지 개간 비용과 토지 손실 보상 비용을 자본 건설 투자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파괴된 토지의 경우 토지 개간 비용은 기업의 갱신 및 전환 자금과 생산 개발 자금에서 공제됩니다. 매립 후 자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토지 개간 비용은 자본 건설 투자에서 공제됩니다. 국가가 토지를 징발하여 매립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자금 조달이나 은행 차입을 통해 토지 개간 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토지가 파손되어 국가가 징발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손실 보상금은 생산비에 포함되거나 분할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국가가 징발한 토지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되어 기업이 자체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매립하는 경우, 기업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기업이 매립하여 사용한다. 계획 및 설계가 없거나 지방 토지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매립 후 연속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사용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기업이 계약 또는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여 매립을 수행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매립 후 수익 분배는 계약 계약 또는 자금 조달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의 생산과 건설의 필요로 인해 사전에 기업은 계약 또는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야 하며, 자금 조달 계약의 상대방은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파괴되어 국가가 징발하지 않은 토지는 매립 후에도 원래의 집단 경제 조직에서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제18조 국가가 요구하는 토지를 생산, 건설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매립하고 토지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등기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19조 국가는 생산단위와 건설단위가 매립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매립지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세가 감면되거나 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됩니다. 국가 규정. 제20조 기업, 개인이 토지 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 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한도가 한도인 경우 토지관리부문은 정황에 따라 연간 1무당 200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기업, 개인에 대하여 토지관리부문은 신규 생산 및 건설용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벌금은 기업의 세후 이익잉여금에서 납부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제21조 당사자가 토지관리국의 벌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벌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린 토지관리국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벌금 결정,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을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벌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만료되어도 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벌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결정을 내린 토지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토지 개간 작업을 방해, 방해하거나 토지 개간 프로젝트 장비를 손상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관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토지개척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범죄가 성립할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책임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이 조사한다. 제2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근거하고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여 실시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토지관리국은 이 조례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6조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