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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문화 발전 재단 재단 헌장

상하이 문화개발재단 헌장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본 단체의 이름: 상하이 문화개발재단 (이하 본회). < P > 제 2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에 따라 국내외 조직이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정부가 재산을 지원하는 공익성, 비영리단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 P > 제 3 조 본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자격을 취득한다. < P > 제 4 조 본회의 취지: 문화 발전 자금 조달, 공익문화 지원, 문화 혁신 촉진, 문화 인재 육성, 문화 교류 촉진, 상하이 문화사업의 번영 발전에 힘쓰다. < P > 제 2 장 기본 작업 원칙 < P > 제 5 조는 공정하고 공정하며 개방적이며 효율적이고 규범적인 원칙을 따르고 문화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 P > 제 3 장 기본 기능 및 기본 작업 < P > 제 6 조 본 회의 기본 기능 및 기본 임무는 < P > (1) 문화 발전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조직이나 사회 각계 인사들의 기부를 모아 정부 지원을 쟁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b) 공공 복지 문화 자금 지원. 주로 시범성, 탐구성, 고전성, 국제적 문화 프로젝트, 공익성 문화시설 건설과 문화유산 보호를 지원한다.

(c) 문화 혁신을 촉진한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실험적인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다.

(d) 문화 인재 육성. 문화 신인의 양성과 문화 예술 인재의 연수 향상을 지원하다.

(e)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상하이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상하이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국내외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6) 재단 간의 교류를 수행한다. 국내외 다른 재단의 의뢰를 받아 관련 문화 사무를 처리하고 양방향 문화 협력을 강화하다. < P > (7) 정부의 위임을 받고, 문화장려활동을 조직하고, 정부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 P > 제 7 조 본회는 취지와 발전의 실제 필요에 따라 산하의 공익성 문화기구를 설립하고 관리한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 < P > 제 8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 이사는 주관 부서장,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가, 사회 유명 인사,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다. < P > 이사는 < P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b)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c)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 P >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P >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 P > (2) 본 회의에서 배정한 임무를 받아들이고 완성하며 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개한다. < P > 제 9 조 본회회는 매 5 년마다 이사임기와 이사회동한다. 이사회는 기일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지만, 기일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것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는다. 만약 이회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한다면, 상무이사회의 논의가 통과되어 이사회의 비준을 청해야 한다. < P > 조정이사는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추가 이사는 현직 이사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해야 한다. < P > 제 1 조 본회 이사대회는 1 년에 한 번 열리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 이사의 절반 이상 표결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이사회 개최일은 상무이사회가 확정한다. < P > 이사회의 직권은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 P > (2) 상무이사, 사무총장, 부이사장, 이사장 선출

(3)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예산 승인;

(d) 위원회의 다른 주요 쟁점을 결정한다. < P > 제 11 조 본회 휴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가 업무를 담당한다. 상무위원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및 기타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회의 직무는

(a) 집행위원회 결의안;

(b) 본 회의 헌장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 P > (3) 명예 이사, 사무 차장, 전문가 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4) 이사회의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e)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예산 검토; < P > (6)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업무 평가

(7) 이사 선출 조정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 P > (8) 치리회의 의제와 총선 교체 업무를 준비하고 조율한다. < P > (9) 본 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P > 제 12 조 본회 상무이사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상무부이사장에게 소집을 의뢰했다. 상무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 상무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 P > 제 13 조 본회 재선 기간 동안 본 회의 업무 주관부에서 이사회 기능을 행사한다.

제 14 조 이사회 이사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 P > 이사장의 직무는 < P > (1) 상무 부회장을 소집, 주재 또는 위탁하여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 P > (2) 상무위원회 업무 및 부이사장, 사무총장 및 기타 상무이사의 분업을 준비한다. < P > (3) 사무 총장에게 상무이사회에 재단 운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4) 이사회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 P > 제 15 조 본회는 상무 부이사장 한 명, 부이사장 몇 명, 이사장 업무에 협조한다. < P > 상무 부이사장의 직무는 < P > (1) 이사장이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위탁한 것이다.

(2) 이사장이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도록 의뢰했다. < P > (3) 이사장이 상무이사회의 업무를 배정하고 처리하도록 돕는다. < P > 제 16 조 본회에는 사무총장이 한 명 있는데, 사무총장의 직무는 < P > (1) 상무위원회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 P > (2) 본 회의 산하 각 사무실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본 회의 운영 상황을 상무이사회에 보고한다. < P > 제 17 조 본회의 일상적인 행정업무기관은 재단 사무실이며, 사무실 주임 한 명을 설치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실 주임의 직무는 < P > (1) 사무실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는 것이다. < P > (2) 본 회의 작업 계획, 작업 보고서 및 재무 예산 결산안 초안 작성 조직 < P > (3) 근무기구, 기관장 임직 방안을 설정 또는 철회하고 상급 주관 부서와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d) 위원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 P > 제 18 조 본회는 자금 지원 방향의 정확성과 프로젝트 심사의 공정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한다. < P >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 P > (1) 신청 항목을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 P > (2) 자금 조달 프로젝트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상무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 P > (3)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구현 결과를 평가하고 수용합니다. < P > 제 19 조 본회 사무실 전문직 직원의 임금, 보험, 복지 대우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5 장 기금 출처 및 < P > 제 2 조 본회를 사용하는 기금은 주로 < P > (1) 정부가 문화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을 통해 모금한다. < P > (2) 국내외 조직이나 사회 각계 인사들의 기부

(c) 기타 법적 수입. < P > 제 21 조 본회 기금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P > (1) 본 회는 상하이 문화 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자금 지원 계획, 방안, 규칙을 제정하고 자금 지원 범위, 자금 지원 한도, 신청 방법, 심사 절차 및 후원자의 의무를 사회에 발표한다. < P > (2) 자금 지원 사업 선택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사 결과는 상급 주관부와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언론을 통해 사회에 발표한다. < P > (3) 자금 조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본 회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추적 평가를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규제를 실시한다. < P > 제 22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모금, 관리, 사용 제도를 수립, 집행하고, 업무 주관부의 재무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고 교체하기 전에 업무 주관 부서의 감사를 받다. < P > 제 6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 P > 제 23 조 본회는 분립 합병 해산 등의 이유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해지 동의를 제기한다. 사장사 대회의 표결이 통과되어 업무 주관 부서에 심사 비준을 보고하다. < P > 제 2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 P > 제 25 조 본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곧 종료된다. < P > 제 2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 P > 제 7 장 부칙 < P > 제 27 조 본 정관 지배인 사무대회 논의가 통과돼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동시에 수정하다. < P > 제 28 조 본 헌장은 본회 상무이사회에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