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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포상 및 보호에 관한 베이징 규정

제1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하며 사회의 온전함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용감한 정의행위라 함은 국가의 이익, 집단의 이익 또는 개인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불법범죄에 맞서 싸우거나 긴급구조 및 재난구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의 안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안전. 제3조: 이 규정은 이 도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이 도시 시민의 보상과 보호에 적용됩니다.

이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시외 인사, 또는 이 시 행정 구역 밖에서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이 시 시민은 보상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4조: 이 도시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온 사회가 돌보고 지지해야 한다. 제5조: 보도홍보부는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위를 신속하게 홍보해야 하며, 정의를 위한 용감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6조 시·구·현 인민정부는 영웅적인 희생을 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일상 업무는 민정 부서가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7조 시, 구, 군은 법에 따라 용기의의재단 또는 용기의의기금(이하 재단기금과 용기의의기금을 통칭하여 용기의의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용감한 자원봉사 기금은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자원봉사하는 장애인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기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금의 사용 및 관리는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 및 사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도시는 조직과 개인이 자선 재단에 기부하도록 권장합니다. 제8조 구, 군 민원부는 조직, 개인으로부터 정의로운 행위에 관한 신고나 신청을 접수할 때 적시에 확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상황을 인지한 기관과 시민은 검증·확인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영웅적 행위의 수혜자는 영웅적 행위를 확인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은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보상은 영적인 보상과 물질적인 보상을 결합하는 원리를 구현합니다. 제10조 뛰어난 의로움과 용감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구, 현 인민정부가 “용감한 활동가”라는 칭호를 수여한다. 구 또는 현 인민정부의 추천에 따라 시 인민정부가 “제목.

용감한 봉사로 명예 칭호를 받은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11조 공민은 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며, 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자를 적시에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적시에 치료를 조직해야 한다. 제12조: 정의를 위해 자원한 부상자의 치료 비용은 근무하는 작업 단위가 일시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 단위가 일시적으로 지불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임시로 지불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선지급한다. 제13조: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부상자의 의료비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 가해자는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기관은 규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3) 사용자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액이 해결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4조 부상자를 용감하게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관, 단체,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무단위에서는 임금, 상여금을 공제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근로자는 본 조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를 위한 시의 산업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작업 단위는 지구 및 카운티 자원 봉사 기금에서 재정적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제15조 영웅적인 의로움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직무상 부상자에 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혜택을 처리한다. 제16조 정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죽은 이들의 연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혁명순교자로 승인된 직무상 사망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그 가족은 순교자의 대우를 누린다. 제17조 의로운 행위로 목숨을 바친 사람, 장애가 있거나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가족에게 수입원이 없을 경우, 소재지 구,현 인민정부는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족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등. 제18조 용감한 목숨을 바친 유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주택 임대료,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불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구, 현 인민 정부는 재정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로부터 명예용맹칭호를 받은 사람은 취업, 입학, 입대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우대를 누린다. 제20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자와 그 가족이 보복을 당하여 그들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공안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제21조 용감하게 정의를 실천하는 자를 포상하고 보호하는 부서 및 그 직원이 사기, 사리사욕, 직책 태만, 업무상 직권을 남용한 경우, 주관 부서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직원,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 규정 제2조에 명시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및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