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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ei 및 Dafei에 대한 역사적 정보
2005년 9월 4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포한 '상장회사 지분분할거래개혁 관리방법'에서는 회사의 원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은 개혁 계획 시행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며, 상장회사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원래의 비유통 주식 주주는 12개월 이내에 거래 또는 양도를 위해 상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항의 규정이 만료된 후 원래의 비유통주식을 증권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통해 매각해야 하며, 회사에서 판매된 주식 총수의 비율은 12개월 이내에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개월 이내에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비유통주도 주식개혁안 시행 후 12개월이 지나면 상장 및 유통될 수 있다는 뜻이다. 5%의 지분이 '샤오페이'의 유래입니다. '스몰넌'에 해당하는 '빅논'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비유통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상장회사 전체 주식의 5% 미만을 보유한 기존 비교환주주는 공시제한 없이 현금화할 수 있으며 대다수 투자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제한된 주식의 지분율이 낮은 상장회사, 분산된 주주, 이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없는 다수의 "소규모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2007년 12월부터 금지령이 점차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