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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잔액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요?

공공기관의 잔액배분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납부사업을 하는 단위는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둘째, 특별기금(근로복지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배분을 완료한 후 해당 연도의 배분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공기업기금 - 일반기금'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서는 평가 결과를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권리 보호 원칙과 평가의 개방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기관의 기본적인 평가를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며 향후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호불호, 단순한 주관적 감상, 기타 사유로 인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평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토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 제15장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제공합니다.

'공무원법'은 정기평가 결과를 기초로 공무원의 직위·직위·급여 조정은 물론 포상·훈련·해고 등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평가의 역할을 위해 공무원법 제47조는 정기평가에서 무능력자로 판정된 공무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위에서 강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4조 4항은 정기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된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연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3조 제1항은 연차평가에서 연속 2년 동안 금치산자로 판정된 자는 해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여러 경영 측면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경영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평가 수준이 명확하게 지정되지는 않더라도 평가 결과는 실제로 기초로 활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