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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발사 보험 기금 관리 조치' 발표에 관한 재무부 고시

제1조: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방력과 종합적인 국력을 강화하며 보험회사의 항공우주보험 인수 역량을 확대하고 중국 보험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와 국민보험법" 및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총판부의 "외부 발사 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서"(국무부 서신)에 의거 [1996] 제85호) 및 《위성발사보험관련문제연구회의의사록》(국무원[1997] 39호)에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위성 발사 보험 기금은 보험 계약에 약정된 위성 발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항공우주 보험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함)이 위성 발사를 획득합니다. 보험료 수입 및 재보험사는 위성 발사 보험으로부터 법정 재보험 보험료 수입을 수용하고, 법적으로 납부한 사업세 및 할증료, 사업 관리 비용, 재보험 보험료 비용, 재보험 비용 상각 후 순이익 및 이자 수입을 공제합니다. 제3조 본 방법 전조에서 언급한 사업관리비용은 컨소시엄의 일상적인 사업운영, 조사, 회의, 관련 위성발사 홍보 및 기타 비용과 중개인에게 지불한 처리수수료를 말한다. 컨소시엄은 '사업관리비' 계좌를 개설해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사업관리비는 보험위성 컨소시엄이 징수한 보험료 수입에서 납부할 사업세를 공제한 뒤 0.3% 비율로 일률적으로 인출해 사용한다. 그리고 할증료.

연말에 절감된 사업관리비는 컨소시엄 내 각 기업의 인수 지분에 따라 컨소시엄을 통해 각 회원사에 배분되어야 한다. 각 회원사가 받은 사업관리비는 위성발사보험기금에 직접 편입된다. 제4조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컨소시엄이 설립한 위성 발사 보험 기금 계좌에 위성 발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의 위성 발사 보험 기금 일반 계정은 위안화 계정과 외화 계정으로 구성됩니다.

위성 발사 보험료 수입은 컨소시엄이 일률적으로 징수하며, 규정에 따라 사업세와 할증료를 납부하며, 비용은 규정에 따라 공제되며 발사 성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위성의 경우 순 보험료 수입은 그룹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 따라 컨소시엄으로 이전됩니다. 제5조 컨소시엄의 각 회원사는 위안화 하위 계정과 외화 하위 계정으로 구성된 "위성 발사 보험 기금" 하위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위성 발사에 대한 보험료 수입과 보상 비용을 계산하고 위성 발사 보험 기금의 은행, 계좌 및 계좌 번호를 컨소시엄과 재무부에 보고하여 제출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위성 발사 보험 기금은 컨소시엄 각 회원사의 장기 부채로 특별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별 계좌가 예치된 은행은 전적으로 국가 4곳으로 제한됩니다. 산업, 농업, 중국 및 건설의 상업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 보험 기금은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는 국채 매입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채 순이자 소득과 과세 후 예금 이자 소득은 전액 위성 발사 보험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제6조: 컨소시엄의 누적 위성 발사 보험 기금이 25억 위안에 도달한 후 컨소시엄은 각 회원사에 초과 금액을 통지하고 초과 금액을 각 회원사의 영업 수입으로 처리하여 손익 계산에 포함합니다. ,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제7조: 위성 발사 보험에 가입한 후 컨소시엄의 각 회원사는 적극적으로 국제 재보험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 재보험이 실현된 후에는 재보험 보험료 지출과 재보험 상각비 계정에 별도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재보험 보험료 지출과 재보험 상각비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위성보험료 순액을 기준으로 위성발사보험기금 잔액을 조정한다. 제8조 컨소시엄은 위성 탐사 및 청구권 해결을 담당하며 컨소시엄이 승인한 청구권 해결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성 발사 보험 청구를 처리할 때 영업세의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컨소시엄은 보상 금액을 결정한 후 컨소시엄의 각 회원사가 보장해야 하는 보상 책임(국가 환급 사업세 제외)을 기준으로 보상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각 회원사는 특별계좌에 보관된 위성발사 보험금을 보상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컨소시엄에 송금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보상금을 균일하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성발사 보험금 청구시 해당 회계연도까지 환급받은 사업세와 위성발사 보험금을 먼저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액은 각 회원사가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인수비율. 제10조 컨소시엄은 연말에 재정부에 위성발사보험기금 수입, 지출, 사업관리비 인출, 지출 최종 정산 등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외화로 납부한 보험료 수입의 기말잔액은 기말에 중국인민은행이 고시한 기준환율에 따라 회계기능통화금액으로 환산하고 환산차액을 기금회계에 편입시킨다. . 제11조 컨소시엄이 해산되거나 해산된 경우 위성발사보험기금 잔액과 사업관리비 잔액은 인수비율에 따라 각 회원사에 배분하여 사업수입에 포함시킨다. 제12조 컨소시엄은 법에 따라 관련 국가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으며 컨소시엄 내 위성 발사 보험 기금의 징수, 지불, 배분, 통계 및 기타 임무를 책임집니다. 컨소시엄의 각 회원사는 본 규정과 컨소시엄 정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경우 컨소시엄 및 컨소시엄 회원의 위성발사보험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점검을 직접 또는 파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재무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4조 이 방법은 항공우주보험 컨소시엄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