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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스포츠 복권 관리 센터 복권 통지

1. 당첨기간은 개상 다음날부터 60 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포기상으로 처리하고, 상상금은 규정에 따라 규제기금에 예치한다.

2. 단독복권 당첨금액이 1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복권과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체채센터 복권처에 가서 당첨해야 합니다. 단표 당첨금액이 65,438+00,000 원 미만이면 유효기간 내에 모든 투자소에 당첨복권을 제시해야 한다.

3. 단일 보너스 1 만원 (1 만원 제외) 이상의 당첨자는 법에 따라 개인 우발소득소득세를 납부하고 현지 스포츠 복권 발행센터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