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은 허위 거래에 속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반부정경쟁법'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식으로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경영자는 뻔히 알면서도 허위 광고를 대리, 디자인, 제작, 발표해서는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 상가와 고객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