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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을 받고 도망갈 수 있나요?
돈세탁이란 원래 더러운 돈을 청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더 이상 우리의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Money Laundering"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자금세탁이란 은행이나 은행을 통한 범죄절차를 말한다. 기타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양도, 교환, 구매하거나 직접 투자하여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압축, 은폐하고 불법자산을 합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91조, 자금세탁범죄 : 마약범죄, 마피아성 조직범죄, 테러활동범죄, 밀수범죄, 부패 및 뇌물수수범죄, 재정관리질서 문란죄, 금품수수범죄 등의 수익인 것을 알면서 범죄 금융사기 및 그 수익금은 그 출처와 성질을 은폐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범죄수익 및 그 수익금을 몰수하고, 고정형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세탁금액의 5%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세탁된 자금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
(1) 제공 자본 계정
(2) 재산을 현금, 금융 상품 및 유가 증권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이체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한 자금 이체에 대한 지원
(4) 해외 자금 송금 지원
추가 정보
(5)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 수익과 그 출처 및 성격을 은폐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금세탁 및 기타 형사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은 9월 21일 최고 인민 법원 사법위원회 제147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9년 11월 4일
자금세탁 및 기타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9년 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74차 회의 채택)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폐 및 은폐, 범죄수익, 자금조달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테러 활동 및 기타 범죄 활동, 이제 그러한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조 "고의로" 형법 제191조 및 제312조의 규정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결합하여 판단하며, 개인의 인지능력, 타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노출 및 그 수익, 범죄수익의 종류 및 금액 등 주관적,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와 그 수익금, 범죄수익금과 그 수익금의 환산·양도방법, 피고인의 자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몰랐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면서 재산 전환이나 양도를 돕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재산 전환이나 양도를 돕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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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수준으로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를 돕고 "취급" 비용을 청구하는 것 "수수료"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이 여러 은행 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도록 돕거나 여러 은행 계좌 간에 빈번하게 이체하는 행위
p>(6)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전환하거나 양도하도록 지원하는 행위,
(7) 알려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타 상황 가해자에게.
피고인은 범죄수익과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특정 전제범죄의 수익금을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전제범죄 범위 내의 다른 범죄수익으로 오인했다. 이익은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고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수익 및 기타 수단에 의한 수익을 위장 또는 은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범죄의 근원과 성격":
(1) 전당포, 임대, 거래, 투자 등을 통해 범죄 수익과 그 수익의 양도 및 전환을 지원합니다.
(2) 쇼핑몰, 레스토랑, 유흥업소 등 현금 집약적 장소의 영업 수입을 혼합하여 범죄 수익금과 수익금의 양도 및 전환을 통해 지원합니다.
(3 ) 허위 거래, 허위 청구 및 채무, 허위 보증, 허위 소득 신고 등을 통해 범죄 수익과 그 수익금을 "합법적"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범죄 수익 전환을 지원합니다. 복권, 복권 등을 사고 파는 수익금 및 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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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 수익금 및 수익금을 도박을 통해 도박 수익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범죄 수익금과 범죄 수익금을 국외로 운반, 이동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7) 위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을 통해 범죄 수익금과 수익금의 이체 및 전환을 지원하는 것.
제3조: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범죄수익을 은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형법 제312조의 범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 제312조의 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191조 또는 제349조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4조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의 죄는 상류의 범죄사실의 확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전제범죄가 아직 법에 따라 판결되지 않았으나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 규정된 범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위범죄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사망,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1조, 제312조 및 제31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4조 제19조에 규정된 범죄의 확정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상류범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유죄판결 및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 규정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본조에서 '전제범죄'란 범죄수익과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을 말한다.
형법 제120조의 1에 규정된 제5조 "자금"이란 테러행위를 수행하는 테러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금, 자재를 조달, 제공하거나 장소 및 기타 물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형법 제120조의1에서 규정하는 '테러활동을 수행하는 자'에는 테러활동을 수행할 계획, 수행준비 및 실제로 수행할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