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너 복권에 얼마나 당첨되었니 1000 원 _ 너 복권에 얼마나 당첨되었니 1000 원?
너 복권에 얼마나 당첨되었니 1000 원 _ 너 복권에 얼마나 당첨되었니 1000 원?
만약 당신이 10000 원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개인 소득세 국가는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10000 원 (1 000 원 포함) 을 초과하여 납부합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복권의 국세는 개인소득세이다.
2. 1 회 당첨이 654 만 38+0 만원을 넘지 않는 복권 구매자에게 국가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3. 구매자가 654.38 위안 +00000 원을 넘는 것을 지불하고, 국가세법에 따라 전상 20% 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당첨자는 2 만원 대상을 받았고, 내야 할 개인소득세는 4000 원, 실제 납부는 16000 원입니다.
4. 단주 상여금이 654.38+00000 원 미만이고 당첨자가 이중투하를 통해 총 상여금이 654.38+00000 원보다 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당첨자 단주 당첨 금액은 8000 원으로 투입의 두 배이며 총액은 16000 원입니다. 당첨자는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복권에 있는 10000 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주 상여금이 10000 원 (10000 원 제외) 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세법에 따라 개인 의외소득세의 20% 를 납부해야 한다. 당첨복권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변경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금 개장일로부터 보너스 유효기간은 60 일 자연일, 연체자동포기, 보너스 액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 공익금에 포함됐다.
복권이란 무엇입니까?
복권, 로또라고도 하는 복권은 도박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되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복권의 영어 이름은' lotteryticket' 이다. 복권은 이렇게 설명된다: "속칭' 비둘기 표' 라고 불린다. 복권이 자금을 모으거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 " "현대한어사전" 은 복권과 복권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다. "복권, 복권의 총칭." 복권은 숫자로 표시된 증권으로 액면가로 판매한다. 당첨 후 당첨번호 복권을 소지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상을 받을 수 있다. 복권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숫자, 그래픽, 문자, 액면가가 찍힌 증빙으로 구매자가 일정한 규칙과 보상 여부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매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개인 소득세를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1 만원 (1 ,000 원 포함) 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너스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부령 600 호) 제 8 조 규정에 따르면 우연한 소득은 개인당첨,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연한 성격의 소득을 가리킨다. "당첨 스포츠 복권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통지" 에 따르면 전체 사회력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 결정에 따라 개인이 당첨 스포츠 복권을 구입하는 소득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당첨소득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개인 소득세 징수는 잠시 면제된다. 654.38+0 만원을 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한다.
2. 수상은 우연입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는 우연히 취득한 소득액에 따라 20% 세율에 따라 납부하며 지급단위와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현행 조세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복지복권, 체육복권에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당첨소득이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잠시 면제된다. 654.38+0 만원을 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한다. 상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800 원 이하는 당첨이 면제됩니다. 기타 모든 것은 반드시 전액 징수해야 한다. 복권의 국세는 개인소득세이다. 1 회 당첨이 1000 원을 넘지 않는 복권 구매자에게 국가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금이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