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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고령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후의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인 권익보장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노인은 6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인들은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 법규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노인권익 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노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노년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 P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노년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 노년인구의 자연성장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노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복지복권 공익금, 스포츠 복권 공익금 유보 부분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노인사업항목에 배정해야 한다. < P > 는 사회력이 노년 사업 발전에 참여하고 노년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령작업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조율하고 독촉하며, 그 일상 업무는 민정 부서가 맡는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인원을 확정해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노조, * * * 청단, 여성연합은 자신의 기능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사회조직은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에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 P >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경로노인, 노후, 노후 홍보를 전개하여 사회 전체가 존중, 관심, 노인을 돕는 사회 풍조를 확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8 조 청소년 단체, 가정, 학교, 유치원은 청소년과 아동을 경로지정, 양로, 노후를 돕는 도덕교육 및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경제사회 발전과 정신문명 건설 연간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 가족, 개인, 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노인들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 장려를 한다. 제 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노인사업 발전 상황을 조사 통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매년 음력 9 월 9 일은 경로일이다. 제 2 장 가족보장 제 12 조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권 포기, 노인 이혼 또는 재혼 및 기타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의 가족 구성원은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 P > 노인 자녀는 이미 사망했으며,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부양인은 노인의 뜻을 어기고 노인을 배우자와 분리하여 부양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부양인은 경제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노인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적지 않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무경제소득이나 수입이 낮고 부양인과 별도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부양비를 지불하고 생활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부양인은 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인에게 힘이 미치지 못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노동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병든 노인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부양인은 노인의 생활을 보살펴야 하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간호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보살피거나 간호할 수 없는 사람은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보살핌, 간호를 의뢰할 수 있다. < P > 부양인은 정신적으로 노인을 위로하고, 노인의 뜻을 존중하고, 노인의 건강한 정신문화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부양자가 자주 방문하고 인사해야 한다. 제 14 조 부양인 간에 부양의무 이행에 대해 법에 따라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부양협정에 서명하면 마땅히 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P > 노인들은 부양자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연금서비스 기관 등 단체와 유증부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부양인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연금 서비스 기관 등 조직은 이 노인의 생육과 사망의 의무를 맡고 유증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5 조 노인들은 본인의 합법적인 수입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입, 처분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자녀나 기타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 P > 독립생활능력을 가진 성인 자녀는 노인에게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노인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무직이나 다른 이유로 노인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압류하거나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법에 따라 증여를 계승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에 의해 계승되거나 증여되어야 하는 재물을 횡령, 약탈, 양도, 은닉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