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서에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 교육재단은 정상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교육발전기금회는 교육부와 재정부의 지원으로 2003년에 민정부에 등록, 설립된 국가 공공재단으로, 2006년 3월 30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