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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복권

입장료 수입은 영업세를 내야 한다: 220× 5% = 1 1 만원.

가무청 수입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400× 20% = 80 만원.

오락실 수입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100× 20% = 20 만원.

볼링 수입은 영업세를 내야 한다: 120×5% = 60000 원 (5% 규정, 오락업계는 20% 규정 없음).

미용실, 중국식 마사지 수입은 영업세:150 × 5% = 7 만 5000 원입니다.

외식 수입은 영업세를 응납해야 한다: 600× 5% = 30 만원.

임대 수입은 영업세를 내야 한다: (76+4) × 5% = 4 만원.

수수료는 영업세를 내야 한다: 10×5% = 50 만원.

회사가 그해에 납부해야 할 영업세 =11+80+20+6+7.5+30+4+0.5 =1.59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