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직원들이 출근하는 동안 손님에게 구타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는 동안 손님에게 구타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근무 시간이 맞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고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도 있다.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 내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의외의 인신상해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폭력 피해와 직무 수행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수인계 등 업무문제로 인한 인신상상이라면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인수인계할 때 사소한 일로 동료와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인정은 노동행정부가 법에 의거해 근로자에 대한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적인 행정확인이다. 침해 주체가 업무나 동업 중 부적절한 조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행위를 인정하는 질적 과정.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행정부에서 확인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