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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융자
복권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재정부는 복권 발행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복권 관리 조례 (2009 년 국무부령 제 554 호) 제 7 조 복권 발행기관은 복지 복권, 스포츠 복권 특정 품종 (이하 복권 품종) 을 개설 또는 중지하거나 복권 품종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복권 시장의 건강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복권 시장과 복권 품종 구조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복권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복권 발행기관의 신청을 심사한다.
복권 관리 조례 시행 세칙 (재정부 민정부부 국가체육총국 명령 제 67 호 20 12)
제 3 조 재정부는 전국 복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복권 감독 및 관리 시스템 및 정책 개발;
(2) 전국 복권 시장과 복권 발행 판매를 감독하고, 복권 자금의 지불과 사용을 감독한다.
(3) 민정부부, 국가체육총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복권 공익금 분배 정책 건의를 제출한다.
(4) 복권 품종 개설 정지 및 관련 승인 사항 변경 승인
(5) 민정부부, 국가체육총국과 함께 복권 설비와 기술 서비스 기준을 제정한다.
(6) 복권 발행 기관의 재정 수지 계획을 승인하고 복권 발행 기관의 재무 관리 활동을 감독한다.
(7) 복권 발행 기관의 복권 폐기 계획을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