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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역 판매 과거 복권 _ 복권 역 판매 과거 복권 불법?
복권 당첨 유효기간은 60 일이며, 60 일 이상 당첨되지 않은 복권은 무효입니다. 복권관리조례 시행세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복권과 체육복권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 60 일 동안 유효하다. 이것은 일단 60 일이 넘으면 도로 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을 당첨해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상금은 조정 기금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은행 자금 관리의 새로운 규정에 관한 한, 미루다가 미루다. 가장 최근의 과도기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그래서 복권 시장에는 당연히 몇 가지' 예외' 가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 일 (영업일 기준) 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이른바 9 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5 월 1 일, 국경절 등 7 일간의 연휴가 산재 해있다면 실제 일수는 더 많을 것이다. 복권 당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걱정' 이 있다. 매달 그렇게 많은 복권이 팔리기 때문에 항상 몇 개의' 마감일' 이 휴일인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60 일은 마감일이 아니다. 두 번째' 특수' 상황은 복권이 강탈당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은 항상 표를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복권 역에서는 당연히 이 복권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당첨자가 이미 복권소에 복권을 넘겨줬다면, 복권소는 이 복권들을 잘 보관하지 못하여 복권이' 빼앗겼다' 고 했다. 그러면 이 상금은 기한이 지나도 60 일이 넘으면 돈을' 보상' 할 것이다. 다만 돈은 복권 센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복권 가게에서 온 것일 수 있다.
항상 휴일인' 마감일' 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60 일은 마감일이 아니다.
법적 근거
복권 관리 조례 시행 세칙 제 41 조 복권 당첨자는 개장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환상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날은 전체 시민의 방학이나 국가 공휴일, 기념일을 위해 복권 시장의 휴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방학이나 복권 시장이 휴장된 후 첫 근무일까지 순연한다.